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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11.1.(45),3294]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JINCHANELPLUS"와 "CHANEL"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JINCHANELPLUS"는 알파벳 영문자 13개가 특별한 의미 없이 연속적으로 배열된 문자상표로서 그 중 'CHANEL'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JIN', 'CHANEL', 'PLUS'의 3 부분으로 분리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JINCHANEL'과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를 표기한 'PLUS'의 2 부분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중 'JINCHANEL' 부분은 'JIN'과 인용상표와 동일한 'CHANEL'의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JIN'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칭호가 1음절에 불과하여 'JIN'과 'CHANEL'의 2부분으로 분리 인식된다기보다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CHANEL'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없고 출원상표 중 분리 인식 가능한 'JINCHANEL' 부분이 '진샤넬'로 호칭될 경우에도 '샤넬'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어두의 칭호가 다르고 음절수도 달라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칭호 및 관념에서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JINCHANELPLUS'(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JIN', 'CHANEL', 'PLUS'라는 3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더라도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중 'CHANEL'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이므로, 본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인 'CHANEL'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본원상표가 'CHANEL'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CHANEL'(등록번호 생략)과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양 상표 모두 블라우스, 넥타이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 수요자들은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알파벳 영문자 13개가 특별한 의미 없이 연속적으로 배열된 문자상표로서 그 중 'CHANEL'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JIN', 'CHANEL', 'PLUS'의 3 부분으로 분리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JINCHANEL'과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를 표기한 'PLUS'의 2 부분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중 'JINCHANEL' 부분은 'JIN'과 인용상표와 동일한 'CHANEL'의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JIN'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칭호가 1음절에 불과하여 'JIN'과 'CHANEL'의 2 부분으로 분리 인식된다기보다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CHANEL'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없고 본원상표 중 분리 인식 가능한 'JINCHANEL' 부분이 '진샤넬'로 호칭될 경우에도 '샤넬'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어두의 칭호가 다르고 음절수도 달라서, 결국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칭호 및 관념에서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원상표가 'CHANEL'로 약칭됨을 전제로 하여 곧바로 그러한 경우에 인용상표와 칭호가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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