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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2747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6.1.(107),1203]
판시사항

출원상표 "fit+FOR FUN"과 인용상표 "FIT"의 유사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fit+FOR FUN"과 인용상표 "FIT"를 비교하면, 두 상표는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영문자 'fit'와 'FOR FUN'의 두 부분이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단이 하단에 비하여 굵고 큰 글씨체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어서 상·하단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하단부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fit'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52류 제1군의 인쇄물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원고,상고인

피트 포 펀 페어락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7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 F I T "를 비교하면서, 두 상표는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영문자 'fit'와 'FOR FUN'의 두 부분이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단이 하단에 비하여 굵고 큰 글씨체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어서 상·하단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하단부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fit'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52류 제1군의 인쇄물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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