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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999),2963]
판시사항

가.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다. 자기 소유의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대상건축물임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경우,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재정법(1975.12.31. 법률 제2804호로 신설되어 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다. 자기 소유의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대상건축물임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경우,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재정법 (1975.12.31. 법률 제2804호로 신설되어 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항의 법리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제3,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재산(공용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공유의 잡종재산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상실한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공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1985년경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처리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 관하여서도 그 절차가 마쳐져 1985.6.28.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1988.9.7.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처리절차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지역처럼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 절차의 진행을 건축물 소유자들의 개별 신고에 맡길 경우 서류 양식의 불합치 등으로 업무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여 건축물 소유자들에게는 그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 알리고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일괄하여 현장조사서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준공검사 처리가 끝난 후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원고는 위 무허가 주택에 대한 신고, 심의 및 준공검사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건물을 매수하여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한 1969.9.3. 당시 이미 국(등기부상 조선총독부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72.4.24. 소유명의가 국으로 변경되었음)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후 위 토지는 1974.12.20. 같은 달 17. 양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토지가 소재한 응암동 일대에는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국유 또는 시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이 다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도 위 점유를 개시할 당시부터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국유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모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도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입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까지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31. 법률 제3533호) 제7조 제1호에는, 대상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된 건축물일 경우 그 토지가 국· 공유지인 때에는 그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토지가 사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국· 공유지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의 시행으로써 대상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간주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을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소정의 신고를 직접 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응암동 일대에서는 건축물 소유자들에게는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 알리고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일괄하여 현장조사서나 신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이 위 특별조치법상의 대상건축물인 1981.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집을 방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1962년도에 완공된 건물임을 확인받은 사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심의를 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여야 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 공유지에 건립된 건축물인 경우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부지를 매수하여야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도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그 부지를 매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스스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이에 적극 호응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또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없음에도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소유이기 때문임을 알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물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대상건축물에 해당하는 1981.12.31. 이전에 완공된 건물임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위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진행은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고, 그 이후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 및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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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4.선고 93나4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