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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5.(1000),3122]
판시사항

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나. 국유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 매수인의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나. 국유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 매수인의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는 점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부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도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 21389 판결 ; 1994.11.8. 선고 94다28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3.경 소외 광성건설주식회사로부터 당시 국유지였던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무허가로 건립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만을 매수하고 주택부지는 국유지임을 알고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응암동 일대 특히 (주소 생략) 일대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어 그 위에 원고와 같이 무허가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위 무허가주택들은 1985년경까지 무허가로 남아 있다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31. 법률 제3533호)이 규정한 특정건축물양성화절차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을 전제로 그 절차를 밟았으며, 그 외에 1983.9.경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공람공고에 의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공유지임이 공고되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부지인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을 피고 등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에 대한 법리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 외에 소론이 들고 있는 다른 사유들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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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7.선고 93나4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