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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9335, 2934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 51]
판시사항

[1]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로써 종전 소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2]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건물 및 그 대지를 소유하던 자가 경락으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권은 상실하고 건물만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소유 대지 및 침범 토지에 대한 점유가 모두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의 실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고 대금이 납부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종전 소유자가 제3자의 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2] 건물과 대지를 함께 소유·점유하면서 타인 소유의 인접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물 부지로 점유하던 자가 대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권은 상실하고 건물만 소유하게 된 경우, 건물의 사용과는 별도로 인접 토지의 침범 부분만을 분리하여 계속 점유할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다면 침범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는 건물의 소유·사용에 따라 그 대지와 아울러 부수적으로 함께 점유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한 점유가 경락으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범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침범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우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69. 4. 7. 소외 1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4,208.6㎡ 중 1,620분의 79.7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대 1,752.4㎡ 중 일부를 침범한 상태로서, 피고는 매도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래 계속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일부인 28.8㎡(이하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한 사실,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하여 1988. 12. 2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지 4,208.6㎡는 원래 경성부 (주소 3 생략) 전 1,620평이 1965. 7. 13. 환지된 것으로, 위 전 1,620평은 1944. 11. 13. 당시 일본인인 죽중연일(죽중연일)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이 되었다가, 그 중 1,620분의 1,290.2 지분은 1954. 7. 6. 소외 2가 상환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1956. 12. 5. 소외 인화실업 주식회사가 위 소외 2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조흥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지분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위 (주소 3 생략) 전 1,620평이 위 (주소 1 생략) 대지로 환지된 후인 1965. 10. 28. 위 소외 회사는 그 소유지분 중 1,620분의 79.7 지분을 위 소외 1에게 매도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1969. 9.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조흥은행은 1969. 10. 2. 근저당권자로서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이던 1,620분의 1,290.2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70. 4. 3. 위 지분 전체를 위 조흥은행이 경락받아 1973. 9. 16.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위 소외 회사로부터 그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였던 위 소외 1과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위 조흥은행이 피고 소유의 위 지분을 포함한 위 (주소 1 생략) 대지 지분을 경락받았다고 하여 그 이후부터 그와 인접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고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의 실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고 대금이 납부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종전 소유자가 제3자의 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8. 7. 30. 선고 68다523 판결 , 1988. 2. 23. 선고 87다카18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여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주소 4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 경매에 의하여 조흥은행에게 귀속됨으로써 피고는 그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그 공유지분권을 상실한 때에 위 (주소 4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과는 별도로 28.8㎡에 불과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만을 분리하여 계속 점유할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을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소유·사용함에 따라 위 (주소 4 생략) 대지의 일부와 아울러 부수적으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도 함께 점유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소 4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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