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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4]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2]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 (나)목 이 경합되는 경우의 처리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1994. 12. 31.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규정은 유휴토지 등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 호'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7조 내지 제21조 사이에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법문상 분명하므로 동일 용도의 유휴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위 각 호 내의 '각 목' 사이에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보다 크게 인정되는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 (나)목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보다 큰 (나)목 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에 따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을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조항도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 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토초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은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동일경계 안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정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 면적으로 본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 면적이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크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위 규정의 법문에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되는 부속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같은 호 (가)목 에도 해당하므로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작은 (가)목 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동일토지에 법 제8조 제1항 각 호 및 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큰' 경우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토초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7호 규정 등에 비추어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구 토초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병합) 결정 )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등 참조), 위 개정시 위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도 개정되어 동일토지에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시행령 제7조 내지 제21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작은' 경우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구시행령 규정은 더 이상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신시행령 규정은 유휴토지 등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8조 제1항 '각 호'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7조 내지 제21조 사이에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법문상 분명하므로 동일 용도의 유휴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위 각 호 내의 '각 목' 사이에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보다 크게 인정되는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구 토초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 (나)목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보다 큰 (나)목 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 토초세법 개정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 을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조항도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 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당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 참조).

따라서 1991. 1. 1.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위 조항의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는 개정된 토초세법 제11조 , 제11조의2 , 제12조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구 토초세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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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13.선고 92구2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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