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계속중에 이미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원고들은 상고심 계속중에 이미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정년이 지났으므로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퇴직급여, 승진소요연수의 계산 및 호봉승급에 과거의 불이익이 남아 있긴하나 이러한 불이익이 현재는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고,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청구소송 또는 명예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거에 입은 권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이상, 소로써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35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보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회의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10,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위 원고들은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정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고, 국가에 대한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전제로 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있으므로, 그 전제문제가 되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급료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의 무효만을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당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참조), 여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제8항 을 종합하면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위헌결정을 하게끔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과, 최소한 이러한 사건과 동종으로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헌법재판소 및 일반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사건(이하 이들을 통틀어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한하여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위 원고들은 헌법재판소가 1989.12.18.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구 헌법 제6조 제2항 , 헌법 제7조 제2항 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후에 위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는 소급효가 없고, 따라서 위 위헌결정이있기 전에 위 부칙 제4항 후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먼저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10, 원고 5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말하는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에 이미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정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기때문에, 비록 이 사건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퇴직급여, 승진소요연수의 계산 및 호봉승급에 과거의 불이익이 남아 있긴 하나, 이러한 불이익이 현재는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청구소송 또는 명예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거에 입은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다( 당원의 위 90누93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2, 원고 3, 원고 10, 원고 5의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다음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 당원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 ; 1992.2.14. 선고 91누1462 판결 각 참조),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10,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