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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5]
판시사항

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과세대상이 헌법상의 조세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헌법 제3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음에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헌법 제107조 제1항제11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2조, 제11조의2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3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의 예납제도로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 납부 등의 사항은 모두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단지 그 과세대상이 되는 지역을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송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헌법 제107조 제1항제111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 49,52 병합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 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법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11조제12조의 규정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고, 개정된 법률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각 개정 전의 법률조항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토초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3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의 예납제도로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 납부 등의 사항은 모두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단지 그 과세대상이 되는 지역을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토초세법 제23조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원심에 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헌법 제107조 제1항제111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90.2.9. 선고 89누5850판결; 1995.3.3. 선고 92다55770 판결 각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 병합사건에서 구 토초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 바(법 제11조의 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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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21.선고 92구1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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