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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726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30]
판시사항

[1]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 '농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본 사례

[3] 주택이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부속토지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령 중에서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2]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은 서쪽 끝에 있는 세탁공장 6, 7평 정도이고, 나머지 토지에는 위 임차인과 소유권자 가족들이 필요에 따라 차량을 세우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위 토지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원심이 인정한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지방행정주사보가 작성한 1990년, 1991년 농지세과세대상작물실태조사부에 의하면, 1990년, 1991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배나무가 식재되어 배가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적어도 1990년, 1991년에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한 농지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배나무가 모두 제거되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본 사례.

[3] 주택이 2필 이상의 연접하여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주택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주택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 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결정이유에서 위헌성이 있음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조항을 포함한 구 토초세법의 여러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하위 법령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반영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토초세법시행령이, 1995. 5. 19. 총리령 제506호로 토초세법시행규칙이 각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구 토초세법령 중에서 위와 같이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이 사건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헌적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도봉구 (주소 1 내지 6 생략) 등 7필지가 구 토초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라는 원심판결 이유의 기재는 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라는 기재의 오기로 보인다)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서 정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취사를 잘못 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소외 1에게 임대한 부분은 서쪽 끝에 있는 세탁공장 6, 7평 정도이고, 나머지 토지에는 위 소외 1과 원고 가족들이 필요에 따라 차량을 세우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원심이 인정한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위 소외 1에게 임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증거의 설시도 없이 위 나머지 부분 토지 전체가 과세의 대상인 임대용 토지라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는 4그루의 배나무가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이미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기존의 배나무는 모두 제거되고 그 대신 세탁공장과 간이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그 통로로 이용되어 온 점, 노원구청장이 1994.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의 1990년도분부터 1993년도분까지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주거 나지임을 전제로 그 용도지역이나 비교표준지의 선정을 정정하여 각 그 공시지가를 크게 상향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은 전이었다고 할지라도 위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이 실제로 과수원으로 경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행정주사보 소외 2가 작성한 1990년, 1991년 농지세과세대상작물실태조사부(갑 제8호증의 3)에 의하면, 1990년, 1991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배나무가 식재되어 배가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적어도 1990년, 1991년에는 위 토초세법에서 정한 농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배나무가 모두 제거되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실태조사부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덧붙이건대, 주택이 2필 이상의 연접하여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주택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주택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 인바(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712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주택이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걸쳐 정착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주택 동쪽에 연접한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그 위에 위 과세기간 종료 당시까지 배나무가 여러 그루 들어 서 있어 위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반면에, 이 사건 토지는 서쪽의 출입문을 이용하면서 차를 주차하는 등으로 위 주택의 부속토지로 주로 기능해 온 사실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을 환송받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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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24.선고 94구2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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