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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65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2행 아래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 (나)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완성 전인 1995. 3. 17.경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피고도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경계 침범 문제로 상호 분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가), (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하게 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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