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2]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필지별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과세예정통지서의 발급으로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 납세고지서에도 과세대상 토지의 필지별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정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3호 는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모두 개정되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병합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 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모두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 등 참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 납세고지서에도 과세대상 토지의 필지별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은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기재하여도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정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등을 기재한 과세예정통지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이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4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제3호 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3호 는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모두 개정되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병합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 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모두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6772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8.25.선고 92구2228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