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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85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42]
판시사항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에게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2]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여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등만을 주장할 뿐 그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점유 토지의 매수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기룡)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들 중 원고들의 각 점유 부분에 대하여, 원고 1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67. 4. 1.부터 계속 점유하여 왔고, 원고 2는 1969. 8.부터 계속하여 점유 중이며, 원고 3은 소외 2가 1967. 10. 9. 개시한 점유를 그 매수인들을 통하여 순차 이어받아 점유 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각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위 점유자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 1995. 9. 29. 선고 95다12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 토지들을 비롯한 인근의 국유지는 1965년경부터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주택가로 형성된 곳으로 소관 관청이 국유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원고 1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 원고 2, 원고 3의 전 점유자인 소외 3은 모두 1983. 10.경 국유재산 점유의 시기와 면적, 지상건물의 연혁과 용도 등 점유 상태와 지상 현황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조사에 응하여 점유 중인 토지의 매수와 매매대금의 장기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후 입회인으로 날인하였고, 또한 위 소외 1은 1989. 11. 15. 점유 중인 토지의 매수를 바라는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한편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구로구청장이 1993. 6. 점유자들에게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자, 위 소외 1, 원고 2, 원고 3은 다른 점유자들과 함께 소급 부과한 변상금의 면제 또는 장기 분할납부 및 매각대금의 감액 조정과 장기 분할납부를 바라며 경제사정상 국유지상의 무허가건물에서 살고 있는 점유자들의 형편을 살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정부합동민원실과 서울특별시장 및 구로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그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여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로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등만을 주장할 뿐 그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점유 토지의 매수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점유자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는 판단하에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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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5.24.선고 95나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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