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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나237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①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무렵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었던 조적조 평스라브 지붕 2층 주택의 위치와 이 사건 제2 토지의 형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제2 토지상에 추가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망인 및 피고의 점유는 점유 개시 당시부터 자주점유가 아니고, ②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G이 1991년경 망인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G 소유 토지의 경계를 따라 설치한 담장이 이 사건 건물 때문에 중간에 끊어져 있어 그 무렵 망인 및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G의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토지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망인 및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건물은 1978년경 별도의 설계도나 토지측량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로서 1996년경 이 사건 제2 토지상에 건축된 위 2층 주택보다 먼저 지어진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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