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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4]
판시사항

[1]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내에 위치하여 그 일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이 정상 지가상승률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1]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m까지의 부분(138.7㎡)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토지 또는 위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m까지의 부분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 , 제24조 제1항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의 정상 지가상승률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인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헌법불합치결정 에 따라 같은 해 12. 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조항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내에 위치한 관계로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법 등에 의하여 용도 및 규모 등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나, 원고는 1992. 11. 19.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m까지의 부분(138.7㎡)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m까지의 부분이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예정결정기간(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개시일부터 1993. 1. 1.까지(위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라는 취지로 보인다)의 이 사건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 44.53%(정상 지가상승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원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토초세법 제23조 제1항 , 제24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의 정상 지가상승률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인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나아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세액을 구 토초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제12조 ,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헌법불합치결정 에 따라 같은 해 12. 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토초세법의 조항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하 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가산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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