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시점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이다.
[2]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 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 법 제12조 )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공1994상, 1730)
[2]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공1996상, 116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로서 제2호 에서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그 이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4호 에서 '소유자가 질병·고령·공무·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그 (가)목 에서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후략)'를 규정하고 있어 위 각 호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요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라 할 것인데( 당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이 1989. 1. 13.이라는 것이어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소유 기간 자체가 2년에 미달함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농지는 위에서 본 소유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의 당부를 따져 볼 것도 없이 위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소정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 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 법 제12조 )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법령이 달라져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