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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120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5.(1004),3616]
판시사항

점유자가 국유지 불하신청을 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점유자가 국유지 불하신청을 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8.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래 계속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로서, 원고는 1963.11.12.경 위 토지 상에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건평 15평 4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원고가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는 1993.12.1.부터 역산하여 20년 전인 1973.12.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1959.9.2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위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93.12.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64.4.1. 피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에 국유지 불하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 불분명하여 불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1993.10.26.경 원고에 대하여 1988.11.1.부터 1993.10.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 38,428,303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소정의 이의기간 내에 행정심판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 21389 판결; 1994.11.8. 선고 94다28680 판결; 1995.8.11. 선고 94다540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을 제2호증(청원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교통부해운국 기감직에 있을 때인 1954.9.20.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고 산하 서울지방철도청 소유의 관사에 입주한 이래 퇴직하여 관사를 나온 1961.8.30.까지 위 관사에서 생활한 사실, 원고는 위 관사에서 살면서 위 관사 바로 옆에 있던 공지인 이 사건 토지를 1955.9.30.부터 무단 점유하여 채소밭으로 개간 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관사로부터 퇴거한 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그 곳에 살면서 위 대지를 점유하다가 1964.4.1. 서대문세무서에 국유지 불하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불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1970년도에 토지재산세가 신설되면서 서대문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자 처음에는 위 재산세의 납입을 불응하였으며,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1993.10.26.경 원고에 대하여 1988.11.1.부터 1993.10.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소정의 이의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엿볼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을 알고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대문세무서에 국유지 불하신청을 한 점, 위 토지에 대한 초창기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납입을 거부한 점 및 위 중구청장이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을 알면서 무단히 점유를 개시한 것 즉 권원없음을 인식하고 국유지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고 할 것이고 거기에 위에 든 객관적 사정까지 합쳐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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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5.선고 94나2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