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법 제11조의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1.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이 사건 농지가 비자경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법 제11조의 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 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1991. 1. 1.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법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는 개정 토초세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구 토초세법의 관련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