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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7나1462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2018. 11. 9.자 사실조회 결과”로, 제5쪽 제20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로 각 변경하고,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 판단을 추가한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합병 후 G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분할 후 C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 토지 부분의 소유자가 피고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등 참조),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가)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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