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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3.1(867),451]

판시사항

가.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나. 환송판결이 한 법률상 판단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다.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마. 귀속재산 점유의 성질

바.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1965.1.1.부터 1977.4.30.까지 사이의 시효취득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허가에 의한 상고는 상고기간내에 상고허가신청을 하고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를 허가하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불과할 뿐 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상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고법원도 역시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분배받았음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새로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운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등기말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항소심에서 적법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추가된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마. 귀속재산점유자의 국가에 대한 보관의무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33호가 비록 구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1961.7.15.법률 제659호) 제1조 내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62.1.24.로써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도 1949.12.19.부터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 제3조 , 제4조 , 제22조 , 제25조 , 제34조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국유재산법(1976.12.31.법률 제2950호) 제5조 제2항 은 그 시행일인 1977.5.1. 이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된 시효취득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1(선정당사자) 외 78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외 5인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3, 피고 7,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9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상고의 적부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동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제5항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에 의한 상고를 함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확정 전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그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상고를 허가하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허가신청을 하고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를 허가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불과할 뿐 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상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는 1988.10.1. 당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허가신청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그해 10.18.신청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그 상고허가신청서에도 신청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상고는 당원의 1988.12.6.자 상고허가결정에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미군정법령 제 2호, 제33호, 제103호,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의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 3 소송대리인, 피고 7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토지(원심판결에 첨부된 제1,제2목록 기재의 토지 가운데 제2목록 제8,9호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래 일본인 기노시다 사까에(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제일농림 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로서 뒤에 제일부동산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가 1942.1.8. 이를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1943.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뒤 원고가 해방 이후 위 토지를 귀속재산이라 하여 권리주장을 하자,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62가24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2.12.11.위 법원에서 소외 회사가 1942.1.8. 위 토지를 기노시다 사까에로부터 금 127,350원(당시의 화폐단위)에 매수하기로 예약하여

1943.9.30. 그 대금을 완급 함과 아울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받고, 8.15해방 후 위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인정 아래 형식상 소유자인 원고는 1945.8.9.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 대금을 완급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회사에게 1943.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1963.1.25.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1963.5.14.자로 소외 회사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소외 회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의 가등기 등을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45.8.9.현재 일본인 기노시다 사까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제103호, 간이소정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법령 제2호 및 제33호에 포함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군정장관지령 제7조,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일단 미군 정청에 귀속되었다가 대한민국의 수립에 따라 확정적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었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와 기노시다 사까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귀속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을 1948.8.31.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조선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격식의 절차를 밟지 않은 소외 회사로서는 위 토지에 관한 대내적 소유권도 완전히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기노시다 사까에 명의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1943.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63.5.14.자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면 1948.8.31.까지 제기된 소청 또는 소송에 따른 귀속해제의 재결이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소외 회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당원도 역시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81.2.24.선고 80다2029 판결 ; 1988.8.23.선고 88누4249 판결 참조)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른 원심판단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데 귀착하는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235조 , 제385조 , 제377조 의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8.12.13.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배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원심에 이르러 1983.11.22.자 준비서면과 그해 12.17.자 청구취지 확장신고서에 의하여 비로소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새로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운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서의 등기말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으며,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을 적법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심리인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론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민사소송법 제235조 , 제385조 , 제377조 에 어긋나서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 바 ( 당원 1973.10.23. 선고 73다702 판결 ; 1987.7.7. 선고 87다카2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적법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추가된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이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기판력저촉 및 채권자대위소송 등의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 3 소송대리인, 피고 9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 ;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 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참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유 가운데 위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설시한 부분과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의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계쟁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확인과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한 판례 또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서울고등법원 71나1597,1598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바 없으므로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법률상 정당한 소유자로 주장하는 측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취득의 등기를 경료 하여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원심이 인용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소유권의 내용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한 것이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이 아니며, 피고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소외 회사가 아니고 원고라고 한다면, 원고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소론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섰거나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나온 법리오해의 주장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5. 신의칙위배에 관한 피고 9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에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 분배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을 하여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종전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워 주위적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이를 가리켜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소송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 소외 회사의 주식이 대부분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위 회사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표현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었고,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7사43호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환수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쟁송을 거듭하여 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저간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원 1986.11.25. 선고 85다카2397 판결 참조).

그리고 상법 제395조 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의 회사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는 규정일 뿐이므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근거규정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소외 2 등 표현대표이사의 토지처분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6. 소송수행권에 관한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 제13조 , 동 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이른바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되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를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위와 같은 권한은 일정한 구분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한 권한위임을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각급 검찰청의 검사와 서울지방국세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국유임야이고 재무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의 소송행위는 모두 적법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추인된 유효한 소송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7.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피고 3 소송대리인, 피고 7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5.14.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각 해당 토지를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거나 전득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각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기 시작하여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 시효취득 하였다고 항변한데 대하여, 귀속재산을 점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군정법령 제33호는 모든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점유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 또 피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는 구 보험업법 제115조 에 따른 1964.7.29 재무부장관의 강제이전명령에 의하여 각 해당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는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각 해당 토지를 새로운 권원으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러한 사유들은 새로운 권원이라 할 수 없고, 이는 단지 타주점유자인 소외 협동생명보험주식회사의 점유를 승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며, 1949.12.19.부터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 2조 제1항 , 제3조 , 제4조 , 제22조 , 제25조 제34조 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제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이를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관리인 또는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정부의 지시 하에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 없이 그 재산의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위 군정법령이 구 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1.7.15. 법률 제659호) 제1조 내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62.1.24.로써 폐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 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 1969.10.28. 선고 69다1723 판결 ; 1970.9.29. 선고 70다1686 판결 ; 1978.4.11. 선고 77다1097 판결 참조), 소론은 이에 어긋나는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한 당원 1969.7.29. 선고 69다763 판결 ;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은 정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농지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믿고 점유를 계속하여 온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2) 그러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동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 당원 1970.1.27. 선고 69다1809 판결 참조)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 점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 되어 실시된 1977.5.1. 이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은 그 실시이전에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시효취득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인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하고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위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은 필경 귀속재산의 국유재산으로의 전환 및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제1목록 제189호 토지의 지번 (주소 1 생략)을 (주소 2 생략)으로, 제208호 토지의 지적 6단 6무 20보를 6단 2무 20보로, 제177호 토지에 관하여 1972.5.30. 접수 제1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자를 1972.5.20.로, 제201호 토지에 관하여 1973.9.26. 접수 제52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자를 1973.6.26.호, 제240호 토지에 관하여 1967.5.2. 접수 제13688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자를 1967.5.7.로, 제2목록 제5호 토지에 관하여 1969.12.11. 접수 제62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자를 1969.12.21.로, 제2호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소외 3 명의로 1977.10.20. 접수 제107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6.12.15. 접수 제985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로 각각 오기 하였고, 원심판결 주문 제2항의 제206호는 제226호의 오기이며, 원심피고 23은 피고 ○○○의, 원심선정자 6은 선정자 △△△의 각 오기라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피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3, 피고 7,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의 각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9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로 볼 수 없거나 이유 없는 것으로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8.12.선고 86나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