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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7.1.1.(25),14]
판시사항

[1] 확정판결 및 소송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갑, 을 명의로 순차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점유자 병이 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된 경우, 을의 소유권 존부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2]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점유자인 병이 을에 대하여는 가장매매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의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와 을에 대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만 미치고 을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등 소송에서 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매매에 기한 원인무효의 것임을 내세워 을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추가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 등 참조),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1. 3. 19.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1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1가단1673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같은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하여 소외인에게는 1990. 3. 2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과 동시에 원고에게는 가장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가, 위 소외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에 대한 소는 각하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92나5186호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1과 원고 간에 확정된 위 사건 제1심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위 소외인과의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와 원고에 대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1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판시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점유하는 판시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이고, 피고 2가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의 판시 토지는 도로로 사용될 뿐이어서 피고 2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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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6.6.21.선고 95나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