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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153]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점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여 왔다고 하여도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점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여 왔다고 하여도 군정법령 제33호(폐)는 모든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민법 제245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일본인 소유이었던 본건 건물이 해방되던 1945.11.12 소외 1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외 2를 거쳐 1950.6.16 피고의 선대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한 연후 위 등기는 군정법령 33호에 따라 모두 무효이기는 하나 위 소외 2는 1946.6.25 위 소외 1로부터 본건 건물을 매수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하여 오다가 위 소외 3에게 양도하고 동인도 그 매수한 때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1950.6.16부터 10년이 경과한 1960.6.16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1946.6.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66.6.25에 악의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않을 수 없다하여 피고의 시효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의 그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군정법령 33호에 따라 군정청에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법령이 모든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선대나 그 전주인 소외 2가 본건 건물을 각각 매수한 때부터 각자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여 왔다고 하여도 각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1955.8.11. 선고 1955민상43호 , 1967.12.29. 선고 67다2408,2409호 각 판결 참조),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필경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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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0.6.22.선고 70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