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농지분배를 받지 않은 귀속농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변경된 것만으로 당연히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농지를 포함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 일체는 대한민국 정부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으므로 귀속농지의 점유자는 이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역시 타주점유가 되며,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가 동법상의 귀속재산을 위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칭하되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귀속농지도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귀속재산에 해당하지만 그 처리에 관하여만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에 의하여 귀속농지의 점유자에게 부과된 보관의무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 점유자가 농지분배를 받는 등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타주점유를 하는 것이 된다.
[2]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군정법령 제33호(폐지) 제3조,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 제4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1964. 12. 31.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9507 판결(공1991, 281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 1031)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공1996상, 15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공1996상, 124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41805 판결(공1996상, 133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공1996하, 2321)원고,피상고인
김다연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45. 8. 15.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하던 농지이었는데 소외 최인생과 그의 장남인 최장락(원고들의 피상속인, 원심판결문 3면 5행 '최장락'은 최장식'의 오기로 보임)이 1947년경 그 경작권을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이를 경작하여 오던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곡납입통지를 받고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1957. 12. 8.까지 그 상환곡을 납부하여 상환을 완료하였고, 그 후 위 최장식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토지수득세(농지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계속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귀속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최장식의 위 1957. 12. 8.부터 1964. 12. 31.까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은 그 판시의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위 1957. 12. 8.부터 20년이 경과된 1977. 12. 8. 그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각 증거 중 원고측이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곡납부 관계서류라고 내세우는 위 상환곡납부통지서(갑 제4호증의 1, 2 기록 제44-45면)나 영수증(갑 제5호증의 1, 2, 3 기록 제46-48면)에는 상환료 납부대상토지 지번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위 각 문서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곡납부통지서나 영수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인근의 귀속농지 및 일반농지 분배부상(을 제1호증의 1, 2) 이 사건 토지가 분배된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심판시와 같이 위 최인생이나 최장식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세밀히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1957. 12.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귀속농지를 포함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 일체는 대한민국 정부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으므로 귀속농지의 점유자는 이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역시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다.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가 동법상의 귀속재산을 위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칭하되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귀속농지도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귀속재산에 해당하지만 그 처리에 관하여만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위의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에 의하여 귀속농지의 점유자에게 부과된 보관의무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 점유자가 농지분배를 받는 등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타주점유를 하는 것이 되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 유무를 결정하여야 될 것이다 ( 당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최인생이나 그의 상속인인 위 최장식이 귀속농지인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은 바 없다면, 원심이 자주점유의 개시시기로 인정한 1957. 12. 8.부터 1964. 12. 31. 이전까지의 위 최장식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 최인생과 그의 장남인 최장락이 1947년경 귀속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들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57. 12. 8.부터 1977. 12. 8.까지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최장식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전제하에 1957. 12. 8.부터 20년이 경과된 1977. 12. 8.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또 귀속농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