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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2다746 판결
[소유권확인][공1975.8.15.(518),8539]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불하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불하가 취소된 경우에 귀속재산의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비록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존부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불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유권등기명의만을 가졌을 뿐 소유권자라 할 수 없고 위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는 그 소유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존재확인은 물론 그 점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김치국 오광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피고 망 이상순의 소송수계인

피고, 피상고인

이철영 외 9인

피고, 피상고인

풍국산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이원배

주문

1. 원판결중 그 첨부의 별지 제1목록 5, 6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인도의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 로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판결첨부 제1목록의 (5) (6) 부동산에 대하여는 1945.8.9 현재 일본인 입석신길(입석신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는 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 되었다고, 원판결 첨부 제1목록의 (7), (8) 및 제2목록의 (1), (2), (3), (5), (6) 부동산은 소외 입석산업주식회사의, 제2목록의 (4) 부동산은 소외 주식회사 조일조(합자회사의 오기로 보임)의 각 소유인 사실 위 소외 회사 등은 모두 1945.8.9 현재 한국내에 설립되어 전주주가 일본인으로 된 이른바 귀속휴면법인인 사실등을 인정하고나서 이와 같은 귀속휴면법인에 있어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나라에 귀속될 뿐 위 부동산은 소외 회사등에 대한 해산절차를 거쳐 매각된 바 없으므로 의연히 소외 회사등의 소유라고 각 전제한 다음, 귀속재산이나 귀속 휴면법인재산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단순히 특별조치법이라고 약칭함)의 시행당시인 1963.5.23 현재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매각되었을 경우 이에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별조치법 시행후 2월내의 제소가 없을 때에는 특별조치법 부칙 제8조( 제4조의 오기임)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매매(불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문제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망 이상순이 경남관재국(경남관재국장의 오기임)과의 사이에 특별조치법 시행이전인 1949.4.13 가불하계약을 맺고 1951.8.8 본불하로 전화되어 같은달 14.불하대금을 완납하므로서 1952.9.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조리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 (1)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이 이법 시행전에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한 것(해산절차를 밟아 매각한 것은 제외한다)…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복구한 것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법 시행일까지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이법 시행일부터 2월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2월이 지나도 소의 제기가 없거나 이법 시행일에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시효가 완성된 것에 대하여는 이법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가불하계약이 1951.9.13 취소되고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수불하자인 위 망 이상순의 패소로 끝난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에,

위 제1목록의 (5), (6) 부동산인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복구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위 규정과 아무 상관이 없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머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법리상 적용될 수 없어( 대법원 1966.5.24. 선고 66다844,845 판결 참조)결국 위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가불하의 취소, 그리고 귀속휴면 법인재산에 대하여는, 권한없는 자가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한 가불하로 당초부터 당연무효인 것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것인데(만일 취소하지 않았더라면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원심이 가불하가 본불하로 전환되어 마치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잘못 보았을 뿐 아니라 또 이에 적용할 수 없는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를 터무니 없이 적용하여 문제의 위 부동산 모두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매매(불하)된 것이라고 간주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고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제1호증의 1, 2, 3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가불하취소에도 불구하고, 위 망 이상순이 원고를 상대로 불하를 원인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1952.8.14 상고심까지를 통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앞서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사실심 구두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임이 명백한 위 가불하취소에 기한 주장은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위 가불하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바로 이 점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될 수 밖에 없으므로(그러나 제1목록의 (5) (6)부동산에 대하여는 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은 별문제다) 그와 같은 법리오해는 원판결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분에 관한 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유 없음에 귀착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할지라도 그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존부에 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망 이상순이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앞서 말한 가불하의 취소로 소유권등기명의만을 가졌을 뿐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처분할 수 없고 또 처분하였다 하여 양수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터이니 제1목록의 (5) (6) 부동산인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아직 원고의 소유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피고등에게 소유권존재확인은 물론 그 점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에도 달리 아무런 사유없이 이 부분마저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나머지 부동산인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원래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원고에게 귀속될지언정 그 재산은 귀속되지 않고 귀속휴면법인의 소유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리방법인 해산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최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건의 경우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거니와 또 특별조치법 부칙 제4, 5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할리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는 가불하취소에 관계없이 바로 이점에서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중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의 법리오해는 이에 아무 소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원판결중 그 첨부 제1목록의 (5), (6) 부동산 즉 귀속재산의 소유권확인 및 인도에 관한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이유 모두에서 " 소외 망 이상순은 1949.4.13 원고의 기관인 경남관재국 (관재국장의 오기임)과 별지 제1, 2목록기재 및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불하계약을 맺고 그 계약은 1951.8.8 본불하계약으로 전환되어 같은달 14. 불하대금을 완납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의 그와 같은 주장을 원고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198, 278면 참조) 원심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한 것은 분명히 논지와 같은 위법을 범한 것이기는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같은 제9호증의 2 및 공인 부분의 인정으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12호증의 1, 2 등에 의하면 가불하계약의 본불하계약 전환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의 위법은 결과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상고논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가정론으로 문제된 위 부동산 모두가 가불하취소로 가사 원고의 소유라 할지라도, 위 망 이상순은 1949.4.13 가불하계약을 맺고 1951.8.8 본불하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같은달 14.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1952.9.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추정될 뿐 아니라, 문제의 위 부동산 모두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는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그 명의의 등기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것이어서, 그 점유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아1952.9.13부터 10년이 되는 1962.9.13에 단기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망 이상순이 문제의 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것은 그 권원이 원고와의 위 가불하계약에 있었으므로 그것이 1951.9.13 취소되었다면 (위 망 이상순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1959.11.27 패소확정되고 말았다) 그 후에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기하였다하더라도 점유함에 있어 선의였다고 하기 어렵고 더우기 무과실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취득시효에 관한 다른 요건의 구비여부에 불구하고 단기시효취득은 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귀속재산인 경우에는 군정법령에 따라 모든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하더라도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일 수는 없을 것임에도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한 원심은 필경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론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단이 정당한 범위내에서는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그 첨부 제1목록 (5), (6) 부동산의 소유권확인 및 인도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하여, 나머지 상고부분은 기각하고 이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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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2.3.16.선고 70나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