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목적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이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계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원고,피상고인
이병호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상고인
최재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문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세원, 심정남이 위 박정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95가합2012호 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 박정열과 피고 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등 참조), 당초 이중제소이거나 위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 심리미진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박정열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