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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218 판결
[건물철거][공1979.12.1.(621),12263]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재심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피고가 원고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등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승소판결이 1977.7.1 확정되어 그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니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주장과 같은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인정되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자체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는 시인되고, 이와 달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토지에 미친다 함을 전제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바 못되고, 원심거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한 조처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본 조처 및 소외 1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는 모두 시인되고, 소외 2의 증언과 그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과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그 판시 증거 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정당히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제1점은 모두 이유없고, 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원심 설시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소론 지적 당원판례( 당원 1967.7.18 선고 67다954 판결 )는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전제한 것으로써 점유시효취득을 인정치 아니한 이 사건에는 적절치 못하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적법한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 및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지 제2점도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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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9.5.25.선고 78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