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 3. 30.>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 3. 30.>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 3. 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3. 30.>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2020. 3. 31.>
① 총괄청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등 사용 승인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 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된 재산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총괄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제5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총괄청이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장(이하 “독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정책운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⑨ 총괄청은 제8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계획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총괄청이 그 계획을 조정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조정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개정 2011. 3. 30.>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1. 3. 30., 2014. 6.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등기일부터 10년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3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증권을 예탁(預託)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환, 분할ㆍ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6. 3. 2.>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 <개정 2011. 3. 30.>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1.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가.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는 데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16. 3. 2., 2020. 3. 31.>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6. 9.>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20. 6. 9.>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제8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3. 30.>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2020. 6. 9.>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11. 3.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①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2020. 6. 9.>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① 총괄청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6. 9.>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ㆍ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제55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관서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외에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30.>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ㆍ개찰ㆍ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3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20. 6. 9.>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30.>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하 “우선사용예약”이라 한다)을 용도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다른 기관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사용예약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총괄청으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사용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12. 18.>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ㆍ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의 경우 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괄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 제한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일반재산은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旣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제3항에 따라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매각이나 양여를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6.>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1. 3. 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 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12.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17. 12. 26.>
삭제 <2011. 3. 30.>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 3. 13.>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 3. 13.>
④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①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3. 30.>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3. 30.>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발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3. 30.>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ㆍ분양ㆍ관리의 방법은 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하는 국유지개발목적회사(국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산관리회사(자산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규모는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유지개발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④ 국유지개발목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이 완료되고 출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총괄청이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재산 및 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ㆍ건설기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총괄청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총괄청은 제1항의 민간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괄청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⑧ 총괄청은 제7항에 따라 지정한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비 조달 제한 및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총괄청은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59조의2제3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부실 등으로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지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제7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현물출자의 필요성
2. 출자재산의 규모와 명세
3.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4.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5. 사업계획서
② 주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른다.
총괄청은 평가기준일부터 출자일까지의 기간에 현물출자 대상재산이 멸실ㆍ훼손 등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출자재산이나 출자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무기관의 장은 현물출자 대상재산의 변동 사실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알려야 한다.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를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7. 12. 26., 2021. 12. 28., 2024. 1. 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① 제3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제35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의8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1. 4. 12., 2012. 12. 18.>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괄청은 중앙관서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는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1. 4. 12.>
①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제25조에 따라 총괄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직원은 그 위임ㆍ위탁 사무의 수행이나 제6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통합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총괄청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30.>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30., 2011. 4. 12., 2012. 12. 18., 2020. 6. 9.>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5. 27.,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다른 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2. 교부청구 중의 기간
3.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1. 이 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3.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① 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자문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가 지분증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권한과 소집ㆍ결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80조에 따른 회사 중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8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해산등기
2. 청산인의 신고 및 등기
3.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4. 청산종결의 등기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민법」 제245조에 따라 그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으면 청산절차의 종결 전에도 총괄청이 그 부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청산종결 후 남은 재산의 분배에서 주주나 그 밖의 지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청산절차종결에 의하여 남은 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과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 후의 무단점유기간에 따른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최초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이 법 시행 후 도래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리청 명칭의 첨기 등기)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 등기된 잡종재산은 같은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 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현물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현물출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의 현물출자 신청은 이 법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가액의 산정은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가격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용재산 중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시행시점까지는 제68조ㆍ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6조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6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⑲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⑳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㉒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㉓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㉔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및 제66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7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㉖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9조 및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9조 및 제55조”로 한다.
㉗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㉘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㉙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㉚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㉛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㉜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㉝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㉞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㉟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55조”를 “「국유재산법」 제80조”로 한다.
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와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㊲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㊳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로 한다.
㊶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6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6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를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㊹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㊺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㊻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동법 제24조제4항”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㊽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㊾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㊿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파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카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8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한다.
<5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제20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를 “「국유재산법」제18조ㆍ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4조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각각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를 “「국유재산법」 제50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47조”로 한다.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4>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4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0조제3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한다.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 3. 25.>
제23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 3. 25.>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8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유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국유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관리환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ㆍ수익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적법」에 따른 소관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한다.
⑩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2015회계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2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 입찰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부채납을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대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용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행정재산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국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에서 관리청 또는 관리청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산기가 도래하여 실시하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제66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7부터 제6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식재산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㉗부터 <63>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7조의2, 제5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10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하였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다목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73조의3제4항제2호 중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을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⑩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