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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6.1.(59),1450]
판시사항

[1]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2]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항소심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추가적 예비적 변경의 허용 여부(적극)

[3]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한 경우, 위와 같은 소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97. 4. 1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2. 14. 원·피고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10.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2. 9. 15.자 지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데 대하여, 원고는 1994. 9. 16.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1995. 12. 12.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1997. 5. 26. 항소심인 원심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추가)신청서에 의하여, 당초의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예비적 청구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원·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원·피고 공유로 등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리 상황,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찰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등기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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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7.9.10.선고 96나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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