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2]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항소심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추가적 예비적 변경의 허용 여부(적극)
[3]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한 경우, 위와 같은 소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 [2] 민사소송법 제235조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2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공1987, 1313)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공1994하, 1937) 대법원 1997. 4. 15. 선고 96다32133 판결(공1997상, 1566)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41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480)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97. 4. 1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2. 14. 원·피고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10.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2. 9. 15.자 지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데 대하여, 원고는 1994. 9. 16.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1995. 12. 12.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1997. 5. 26. 항소심인 원심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추가)신청서에 의하여, 당초의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예비적 청구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원·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원·피고 공유로 등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리 상황,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찰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등기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