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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96]
판시사항

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환원되는 시점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라. 국유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라. 점유자가 1965.1.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20년 경과 후 국가와의 사이에 점유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대부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달리 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점유자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1993.7.30.자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그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 당원 1992.11.10. 선고 92다 20774 판결 참조),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어 그때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 한 것이다( 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귀속재산으로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1.1. 국유로 된 이래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1965.1.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3.4.16.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날을 점유개시일로 인정하여 위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일을 위 1965.1.1.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 당원 1993.1.15. 선고 92다 12377 판결 참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중 잡종재산에 대한 1991.5.13.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도 효력을 미치고, 따라서 위 1965.1.1.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5.1.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고 그 20년 경과 후인 1991.1.2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991.12.16., 1992.2.28. 및 1993.2.28.에 소정의 대부료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원고가 달리 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원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2.12.22. 선고 92다460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위 1991.1.27.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1987.3.27.에도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87.3.27.에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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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3.4.30.선고 92나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