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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8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032]
판시사항

국유화된 귀속재산의 처분은 국유재산법에 의할 것이다.

판결요지

귀속농지를 잡종지로 착각하고 귀속잡종지로서 불하한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5조(1963.5.29 법률1346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3명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8. 20. 선고 68나23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래 일본국 사람의 소유였다가 국가에게 귀속된 본건 토지는 전, 답으로서의 농지였던바 당국은 위 토지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잡종지로 착각하고 1960.6.16 신청에 의하여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이자근념에게 귀속 잡종지로서 불하를 하여 1960.10.20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피고는 위 이자근념으로부터 매수하여 1960.1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취지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불하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귀속잡종지와 귀속농지 또는 국유잡종지를 불하 또는 분배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처분을 하는 기관이나, 이를 매수하는 자의 자격 및 절차에 있어서 각각 다르다 함은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국유재산법의 규정 내용으로 보아 명백한 바,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귀속농지였던 본건 토지가 현재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시행지구로 되어 농지로서는 분배할 수 없게 되어서 귀속잡종지로 화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귀속잡종지가 1964.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이 없다거나 매매계약이 있었다 하여도 1965.1.1.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되었으므로(1963.5.29. 시행법률 제1346호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참조), 만일 본건 토지를 다시 매각하려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 토지를 최초 당국에서 귀속잡종지로서 잘못 처분하였던 것과 금후 국유잡종재산으로서 처분하는 것과는 그 법률적 근거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매수자의 자격과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이 명백한즉, 귀속잡종지로서의 불하처분이 무효라 하여도 현재에 있어서는 유효행위로 전환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일방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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