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1인에게 손해를 변제하고 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한 다음 항소심에 이르러 다른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고 구상금청구를 위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확장된 액수 이외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실질적 심리를 마쳤으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1인에게 손해를 변제하고 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한 다음 항소심에 이르러 다른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고 구상금청구를 위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확장된 액수 이외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실질적 심리를 마쳤으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 제378조 )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소외 1이 트럭을 운전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소외 2 및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소외 3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소외 3에게 손해를 변제한 후, 제1심에서 사고지점에 쓰레기 적재함을 놓아 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소외 2에게도 손해를 배상하고 그 구상금 청구를 위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이 청구취지가 확장된, 위 소외 2에 관한 부분은 제1심의 소송물과 청구원인이 전혀 달라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을 뿐더러,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당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은 제1심에서 청구한 부분과 동일한 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미 제1심에서 그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 실질적 심리를 마쳤으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결과로 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청구취지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별도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소송경제나 당사자의 보호에도 합치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당원 1963.12.12. 선고 63다689 판결 및 1984.2.14. 선고 83다514 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지역 내에 있기는 하지만 인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일반 차량이 사실상 통행하는 도로인데도, 피고가 야간에 아무런 주의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대형장애물인 쓰레기 적재함을 위 도로변에 방치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한 데 이어, 소외 2와 소외 1 및 피고의 과실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는 한편, 위 소외 3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