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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9.1.(807),1313]
판시사항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기한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기초

판결요지

소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선정당사자)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중, 충남 서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3273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임야 811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1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1.4.14 접수 제1058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선정자 1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게 같은지원 1980.2.12 접수 제859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는 소외인에게1965.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심리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한 후, 그 항소심 변론종결전인 1986.10.27 원심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청구들을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1에게, 선정자 1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게 솟장송달일자 신탁해지를 각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선정당사자)는 6/13, 선정자 3은 2/13, 선정자 4는 1/13, 선정자 5는 3/13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외인에게 1967.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제1예비적 청구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소외인에게 1965.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기록 제228정), 그 후 1986.12.1 새로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종전의 각 청구중 소외인에 대한 등기원인일자 1965.10.20 또는 1967.7.10 매매를 모두 1951.10.20 매매로 변경하여 이를 유지하는 한편,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10.2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3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기록 300정), 원심은 위 각 청구의 변경신청을 1986.12.3 제3차변론기일에서 모두 불허하고(기록 308정),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서만 심리판단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2. 그런데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그 변경이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소송절차를 지연시켜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소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3.10.23 선고 73다702 ; 1966.1.31 선고 65다1545 각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당초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위와 같은 각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다 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한다 하더라도,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려면 위 주위적 청구는 물론 추가된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서도 순차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각 청구의 변경을 불허하고, 당초의 청구에 관하여서만 심리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음은 청구의 변경의 불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의 소변경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추가된 위 각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4.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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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6.12.24선고 86나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