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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 2009.01.30.] [법률 제9359호 2009.01.30.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소송과), 02-2110-3202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의 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 (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제1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만 해당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해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 (송달의 대상)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①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計上)한다.

② 국가소송의 비용 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그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로 세입(歲入) 조치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

삭제  <2009. 1. 30.>

부칙 <법률 제3466호, 1981. 12. 17.>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563호, 1982. 11. 29.>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4835호, 1994. 12. 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27호, 1997. 1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587호, 1998.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59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