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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15.(94),2310]
판시사항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 또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의 갑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이 계쟁 부동산에 대한 특정 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 또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이 갑의 전소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전소 확정판결을 받아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갑이 전소에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나 갑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을의 후소 청구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 소송대리인 이재철, 박승득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기판력에 관한 주장(피고 소송대리인 이재성, 김석수의 각 상고이유 제1점,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이 계쟁 부동산에 대한 특정 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 또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6227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고만 한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9. 1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사이에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1은 1989. 6. 17. 사망하여 그의 아내인 원고 1, 자녀인 원고 2와 원고 3이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1990. 2. 26.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래 피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1989. 6. 10.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같은 해 4. 18. 의제자백에 기한 피고(그 사건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는 같은 해 6. 5. 그 확정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래 소외 1이 매수한 것으로서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1이 사망한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 명의를 계속 소외 1 앞으로 놓아두면 결국 세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모두 잃게 된다고 하면서 세금의 부과를 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피고의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전소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피고가 전소에서 주장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나 피고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소송대리인 이재성, 김석수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이 지적하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원고들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에 관한 주장(피고 소송대리인 이재성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이재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같은 김석수의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를 거쳐 소외 1이 1973. 8. 11. 소외 2로부터 소외 3 명의로 별지 목록 8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10.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9. 7. 소외 4, 소외 5로부터 소외 3 명의로 별지 목록 2, 4, 5, 7, 9 기재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27.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 27. 소외 6으로부터 소외 3 명의로 별지 목록 10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6.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7. 28. 소외 7로부터 소외 3 명의로 별지 목록 1, 6 기재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30.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9. 15. 소외 7로부터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30.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소외 1이 1989. 6. 17.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난 뒤 1989. 12.경 피고의 아내인 소외 8이 원고 1을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 명의를 계속 소외 1 앞으로 두게 되면 결국은 세금으로 모두 다 빼앗기게 되니 믿을 수 있는 피고 앞으로 명의를 넘겨주면 이를 잘 관리하였다가 이후 원고들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 1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는 1990. 2. 26.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788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1989. 6. 1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약속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피고가 의제자백으로 전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마쳐져 있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0. 2.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 이재성, 같은 이재철이 각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리오해, 같은 이재성이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금반언에 따른 추정력에 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 위반, 같은 이재철이 상고이유 제2점으로, 같은 김석수가 상고이유 제4점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이 보충상고이유 제1점으로 각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각 주장은 그 실은 원심의 위와 같은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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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5.26.선고 97나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