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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가등기말소][공1995.5.1.(991),1712]
판시사항

가.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인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전소판결이 확정된 후 후소로써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위‘가’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일 후소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1물1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경주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가합3802호로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 가등기에 기하여 1991.5.2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6.11.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효과와 정면으로 모순된 반대관계를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후의 사유에 터잡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의 소송물은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로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소는 그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이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만일 원고가 후소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1물 1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확정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에 의하여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인 가등기의 유효 여부까지 확정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가 전소 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효과와 정면으로 모순된 반대관계를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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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3.9.9.선고 93나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