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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7443 판결
[토지인도등][공1990.9.1.(879),1683]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이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가 되어 매수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등기의 존속 여부(소극)

나. 확정된 가등기말소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서 소외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터잡아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공매 당시에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존재하였던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 가등기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

나. 전소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조진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순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김육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3.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서 같은 해 2.3. 소외 이수복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같은 해 7.1. 당시 소유자인 소외 김태현에 대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터잡아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공매 당시에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존재하였던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 가등기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 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소론은 원심의 판단이 당원 1984.8.21. 선고 84누375 판결 의 판시취지와 상반된다는 것이나 위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과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후일 본등기 절차가 경료되면 과세당국이 가등기 후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체납자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되어 위법하다는 것으로 동 판결은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의 판단은 전소송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사건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는 것으로서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소론주장이 달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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