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시행전에 있어서 귀속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또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권원(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상환완료)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광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황규홍, 홍현원, 윤명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 참조), 또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71.3.23. 선고 70다27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69.7.29. 선고 69다76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일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1956.5.9까지 상환곡을 납부하여 상환을 완료하고 이래 계속 점유 경작함으로써 1976.5.10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원고의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된 후에 실시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행정재산이 아닌 데다가 원고가 분배를 받았다고 믿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적어도 상환완료 이후에 있어서는 신권원에 의한 자주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아무런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상환을 완료한 후 소유의 의사로써 계속하여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것으로 알고 농지세 등까지 납부하여 왔다는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점유는 평온, 공연한 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에 의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1956.5.10부터 20년 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다고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민법 부칙 제8조 제3항,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권취득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66.9.27. 선고 66다977 판결 참조), 설사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미등기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1978.7.10 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이 발생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