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61 (2017.03.09)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ŽU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7구합658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구OO 외 2
피고
OO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8. 9.
주문
1.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구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구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구AA과 구BB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구CC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순번 3, 4 기재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구AA, 구BB은 형제이고, 원고 구CC은 원고 구AA, 구BB의 조카로
"서, 원고들은 1999. 2. 10.경부터 ○○시 ○○동 ○○○-○○에서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들은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E석유, FF석유유통(이하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 OO세무서장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조사대상기간을'2012. . 1. ~ 2012. 6. 30.'로 하여 DD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사(이하 '이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공급한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이 사건 거래처)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도, 별지 1목록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발생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동일한 과세기간과 세목에 관하여 2012. 00. 00.부터 2012. 00. 00.까지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고(이하 '선행 세무조사'라고 한다), 그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불복절차까지 거쳤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고, 다만 이 사건 거래처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저렴한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후 원고들에게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류를 공급받은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설령 DD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유류 저장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수령하고 거래상황기록부도 성실히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들의 과실도 없다. 또한 원고들은 선행 세무조사 조사기간 종료일 무렵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그 제보내용을 적절한 과세정보로 활용하겠다거나 이미 활용하였다는 취지의 회신만 받았고,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선의ㆍ무과실이라는 점을 간과하였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선행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이 사건 거래처를 문제삼지 않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탈세제보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에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내용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경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가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장은 2012. 00. 00.부터 2012. 00. 00.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장가공매입자료 수취 혐의로 선행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경위는 '원고들이 2008~2011년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 확정업체인 ㈜GG오일, ㈜HH상사, ㈜II에너지, ㈜JJ산업개발, ㈜KK상사, ㈜LL에너지 및 자료상 혐의자로 게시되거나 부분자료상인 ㈜MM오일, ㈜NN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와의 거래에 관하여 선행 세무조사를 받았고, 위 선행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천세무서장은 2012. 00. 00. 원고들에게 2009년 1기분부터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2012. 00. 00. 2009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쳐 2013. 12. 20.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구합16488 판결),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가산세 일부를 감액하는 취지의 항소심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이천세무서장이 가산세 일부를 감액하였고, 원고들이 위 소를 취하하였다.
선행 처분사유에는 원고들이 2011. 7. 29.부터 2011. 10. 13.까지 자료상인 주식회사 PP에너지(이하 'PP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은 선행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인 2012. 00. 00. ◇◇세무서에 FF석유유통을, 2012. 00. 00. □□세무서에 EE주유소를 각 자료상 의심업체로 탈세제보하였다. □□세무서장은 2012. 00. 00.부터 2012. 00. 00.까지 EE주유소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2년 7월경 EE주유소를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조사를 종결하면서 2012. 00. 00. 피고 OO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2. 00. 00.부터 2012. 00. 00.까지 FF석유유통에 관한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11월경 FF석유유통을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조사를 종결한 후, 2012. 12. 18. 피고 OO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4) EE주유소와 FF석유유통에 대한 위 세무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5) EE주유소와 FF석유유통에 대한 위 세무조사종결 이후, OO세무서장은 2012. 00. 00. 원고들에게, "귀하가 제보하신 내용은 이미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활용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세무서장은 2013. 2.18. 원고들에게 "귀하가 제보하신 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6. 00. 00.부터 2016. 00. 00.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2. 1.1. ~ 2012. 6. 30.(현장조사 4일, 사무실조사 25일)'로 하여 실시되었고,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경위는 '자료상 확정업체로 과세자료 통보받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2012년 1기에 1,282백만 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원고구 AA의 동생으로서 DD주유소의 유류매입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온 구RR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8. 11.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7) 김QQ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영업사원으로서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고, 주유소와 EE주유소, FF석유유통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였기 때문에 EE주유소와 FF석유유통의 매입이 0원이라는 사실은 몰랐으며, 구RR의 요청으로 ▽▽과 ▣▣에 있는 주유저장소를 방문하여 확인시켜 준 적이 있고, 정상적으로 기름을 공급했다고 생각한다. EE주유소, FF석유유통과 같은 소규모 석유대리점을 통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거래구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유소 입장에서는 대형 정유사에서 매입하는 것보다 이러한 소규모 석유대리점에서 매입하는 것이 조금 싸서 한 달에 500~60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8) 원고 구AA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하여 탈세제보를 한 후 결과통지나 과세자료의 소명 없이 4년 이상 지난2016년에서야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이라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12. 5.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2012. 12. 26. 이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Q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③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④ 제65조 제1항 제3호(전심기관의 재조사 결정 등)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한편 선행 세무조사 이후 다른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EE주유소에 대하여 2012년 7월경, FF석유유통에 대하여 2012년 11월경 종결된 세무조사결과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에 근거하되,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자료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형식적으로는 2012년 1기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들과 EE주유소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2011년 2기와 2012년 1기의 구분 없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선행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해당하였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종합소득세에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2012. 00. 00.부터 2012. 00. 00.까지 선행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LL에너지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EE주유소가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았던 점, EE주유소를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원고들에 대한 선행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2년 7월경에야 종결되어 그 이후 피고 OO세무서장에게 EE주유소에 대한 자료상 확정통보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상 확정 통보는 원고들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처는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전혀 없고,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0원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거래처가 석유판매업을 등록할 당시 첨부한 서류상에 기재된 저장시설은 허위이거나 사용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류대금은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등으로 자료상의 전형적인 특성을 갖는 점, ③ 2012년경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한 것은 이 사건 거래처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거나, 원고들에게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면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① 유류업계의 복잡한 공급 구조와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는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원고들은 1999년경부터 D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들은 김QQ를 통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김QQ로부터 최초로 소개받은 PP에너지와는 2011년 7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거래하였고, 2011년 10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는 EE주유소와 거래하였으며, EE석유가 2011년 12월 직권 폐업된 이후 2012년 2월경부터는 FF석유유통과 거래하였는바, 위와 같이 2 ~ 3개월 정도의 단기간 거래 후 계속적으로 거래업체를 옮기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행태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원고들은 거래를 시작할 무렵 제출받은 이 사건 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이 모두 원고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립된 업체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이 아닌지 더욱 유의하였어야 한다.
③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 사건 거래처가 자신의 명의로 DD주유소에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황함량, 탱크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유사가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출하전표와는 기재사항이 상당히 달랐고, 그 '출하지'란에는 이 사건 거래처 명칭만 기재되어 있는 등 내용이나 형식이 부실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보다 리터당 20~3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나 이상 유무, 출하지나 사업장 등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였어야 한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그것으로 이 사건 거래처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래처의 통장사본 역시 입금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선의ㆍ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거래처를 소개한 김QQ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RR과 함께 이 사건 거래처의 유류저장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원고들뿐 아니라자신도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김QQ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김QQ는 영업사원일 뿐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에 출근한 적도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운영과정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것인바,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나 사업장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영업사원에 불과한 김QQ를 믿고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앞서 살핀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의 회신은 원고들이 제보한 내용이 이미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일 뿐,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이 아니라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 관련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대한 위 회신이 원고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가산세는 ①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전부가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하는바, 각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나아가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세금계산서부실기재 가산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증빙불비 가산세)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제5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본문, 제160조의2 제2항 제2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충분한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세금계산서부실기재 가산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증빙불비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본문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를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고, 이후 해당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와 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매출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및 "이 사건 거래처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결국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처분 가운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00,000,000원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처분 가운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00,000,000원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다(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2018. 8. 2.자 참고서면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본문 제1호3)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도 갖는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참조).
원고들이 선행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인 2012. 00. 00. ◇◇세무서에 FF석유유통을, 2012. 00. 00. ○○세무서에 EE주유소를 각 자료상 의심업체로 탈세제보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은 2012. 00. 0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제보한 내용은 이미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활용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라고, ◇◇세무서장은 2013. 00. 0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제보한 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각 회신하였을 뿐이고, 위 최종 회신일로부터 약 3년 7개월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대한 최종 회신일로부터 3년 7개월 가량 경과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직후 또는 위 탈세제보에 대한 회신 직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원고들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들의 탈세제보에 대한 회신은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제보내용을 이미 과세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서 거기에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이 아니라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 관련하여 더 이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회신을 받고 스스로 이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의 탈세제보에 대한 회신을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더 이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난 원고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고, 나머지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도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본세 00,000,000원 + 세금계산서부실기재 가산세 0,000,000 원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0,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본세 000,000,000원 + 세금계산서부실기재 가산세 00,000,000원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00,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같은 목록 순번 3, 4 기재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구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