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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0. 08. 선고 2014구합51358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13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GG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446,880원의 부과처분 중 80,964,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252,410원의 부과처분 중 110,375,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257,340원의 부과처분 중 117,173,9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155,180원의 부과처분 중 98,99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729,480원의 부과처분 중 47,230,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446,88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252,41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257,3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155,18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729,48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0.부터 ○○시 ○○읍 ○로 ○○에서 FF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D석유를 비롯한 9개 업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하고, 업체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03,42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3. 1. 7.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446,88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643,600원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252,41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9,169,040원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257,34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2,111,240원 포함),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155,18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8,213,720원 포함),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729,48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3,999,24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거래처 중 HH상사의 대표자 김JJ, 이UU, JJ석유의 대표자 이BB는 모두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주유소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로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②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DD석유 사업장은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유류 저장시설로 신고한 ○○ ○구 ○동 ○에 있는 저장탱크는 사용하거나 유류 운송차량이 출입한 적이 없으며, DD석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P오일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4대 정유사 출하내역 조회결과 DD석유에 유류를 출하한 내역이 전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③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JJ석유(대표자 : 이BB)는 그 사업장에서 유류 저장 및 운송 관련 업무를 영위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B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고와의 실물거래 없이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교부하였음을 자인하였다.

④ 이 사건 거래처 중 ZZ상사, KK상사, RR상사는 관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입이 전무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⑤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EE석유는 임차한 저유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유류 운송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는 등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MM석유는 유류저장탱크를 공실 상태로 임차한 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⑦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CC에너지는 임차한 유류 저장탱크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⑧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XX유통은 태성석유의 영업사원들이 그대로 옮겨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오랫동안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인도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경위와 관련하여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유류가격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유통과정이나 명의위장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교부받은 출하전표를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고 있고, 유류딜러인 나HH, 신NN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았을 뿐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저장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⑤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일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해당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및 "이 사건 거래처가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 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세액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의 세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바, 2013. 1. 7.자로 고지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446,880원의 부과처분 중 80,964,1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252,410원의 부과처분 중 110,375,63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257,340원의 부과처분 중 117,173,91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155,180원의 부과처분 중 98,994,89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729,480원의 부과처분 중 47,230,050원이 정당한 세액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446,880원 의 부과처분 중 80,964,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252,410원의 부과처분 중 110,375,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257,340원의 부과처분 중 117,173,9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155,180원의 부과처분 중 98,99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729,480원의 부과처분 중 47,230,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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