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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토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에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이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법시행령(2009. 12. 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 이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성상, 용도, 형질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져서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된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과세관청이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토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에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이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 그 시행령(2009. 12. 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 이는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성상, 용도, 형질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져서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된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7. 1. 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될 당시에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모 지번 토지 45,863㎡의 일부였는데, 2007. 9. 12.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에 의하여 그중 이 사건 토지 1,965㎡ 부분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용도가 임야에서 주거용 나지로 변경되는 등으로 토지특성이 달라졌고, 이어 2008. 1. 3.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따로 분할되어 별도의 지번이 부여된 다음 2008. 5. 7. 이 사건 조합에 양도된 사실,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2007.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15,000원인데 비해 위 양도 당시의 토지특성에 의한 감정가는 이 사건 토지 중 353-33 토지는 268,000원, 나머지 토지는 500,000원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8512 판결 ), 과세관청이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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