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법 제228조 제2항 에 정한 '등록증'의 의미
[2] 사업자등록증이 형법 제228조 제2항 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28조 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제2항)으로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문서 중 일반사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신빙성을 요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8조 제1항 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28조 제2항 [2] 형법 제228조 제2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형법 제228조 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제2항)으로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문서 중 일반사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신빙성을 요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형법 제228조 제2항 의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등록신청의 내용은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이고 그 등록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세무서장은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등록증불실기재, 불실기재등록증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228조 제2항 소정의 등록증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영찬은 2000. 11. 말경 또는 같은 해 12. 초순경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것인데, 2인의 동업으로 인한 조합관계에서 김영찬이 탈퇴하였다면 그 동업재산은 탈퇴하지 않고 남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고 탈퇴한 김영찬과 남은 피고인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장의 운영권을 최화식에게 넘겨주었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동업재산을 임의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조합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