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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50]
판시사항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입증책임

[2] 신축 건물의 실제 시공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신축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시공자와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공사를 소외 삼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도급하고 공사대금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2장(각 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을 제출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공사에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들은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1999. 1. 10. 원고에게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업체이지만 실제로 관급 공사 외에는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하게 하고 그 면허 대여료만을 받는 전문적인 위장사업체인 사실,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비상근 수주이사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1995. 10. 20.경 소외 회사의 충남 공주출장소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공급자로 기재된 1996. 3. 31. 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 1장과 같은 해 6. 3. 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위 소외 2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에는 마치 소외 회사가 실제 시공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위 소외 2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소외 회사와 서로 다른 사업자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조차 아니한 데도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이사로 칭하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현장에 참석하였던 소외 3 역시 당시 소외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소외 2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주시 (주소 1 생략)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풍연건설(후에 주식회사 신창건설로 상호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소외 3은 위 주식회사 풍연건설과 사무실을 반씩 막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1995. 2.부터 1997. 11.경까지 현진종합건설(후에 주식회사 현진종합건설이라는 법인 사업체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도 소외 2와 소외 3이 위와 같이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 주식회사 풍연건설과 현진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체결된 사실, 원고는 공주고등학교 동창생인 소외 4의 소개로 소외 2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 4는 당시 소외 2가 경영하는 위 신창건설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종사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소외 5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1995.경부터 1996.경 사이에 공주시에서 대주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한편, 대준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1주일에 1번 가량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원고와는 1980.경부터 알고 지냈던 사실, 원고는 공주시의 토박이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이전에도 이미 1990. 5. 10.경 공주시 (주소 2 생략) 지상에 건물 275㎡를, 1991. 8. 1. 공주시 (주소 3 생략) 지상에 주택 224.78㎡를, 1992. 9. 28. 공주시 (주소 4 생략) 지상에 건물 662.79㎡를 신축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로서 소외 2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와 소외 3이 별도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소외 2와 소외 3이 위 건설업체들을 경영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인 점, 원고에게 소외 2를 소개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소외 4가 소외 2가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이사인 점, 원고가 공주시의 토박이이고 수차례 건축경험이 있어 공주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운영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 4 및 소외 5와의 관계 등 위에서 본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소외 회사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소외 2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소외 회사와 서로 다른 사업자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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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1.1.19.선고 2000구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