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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6구합39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C’로부터 2,757,629,086원, ‘D’으로부터 2,133,999,997원, ‘E’으로부터 1,633,228,697원, ‘F’로부터 4,035,014,783원 합계 10,559,872,563원의 판매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 각 업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4. 2.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058,2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779,95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6,866,1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1,429,33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473,44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1,249,45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9,867,5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5. 4. 2.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5,955,1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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