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2]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2]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공2004하, 128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3362 판결 (공2008상, 17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건기 등으로부터 잔토반출운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인을 통하여 ○○건기 등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그 밖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자신들에 대한 고발사실과 상이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인천세무서장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서(수사기록 제2쪽)에 의하면, 그 고발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자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취지이므로, 위 고발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이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