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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561]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법인이 상품 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급금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선급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그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법인이 상품 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급금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당해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발생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입가액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어 선급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세액 등 제외)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입액 상당액만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그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채증법칙 위반 주장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3. 1. 중순경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 내인 2002. 12.경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법인세법상 손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부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2년 하반기(7. 1.부터 12. 31.까지)에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1,280,454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488,574,637원 중 위 201,280,454원만이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손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부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는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상품 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급금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면 당해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발생을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입가액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2 사업연도에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의류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급금 244,000,000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공급받지 못한 이상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선급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소득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부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호 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세액 등 제외)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입액 상당액만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그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488,574,637원 중 실물거래가 있다고 본 위 201,280,454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7,294,183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 128,729,418원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 합계액인 1,416,023,601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67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당시 대표자이던 소외 2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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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5.12.28.선고 2004구합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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