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 08. 10. 선고 2016누10469 판결
부정행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733 (2016.03.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산청-5143 (2015.04.16)

제목

부정행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입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4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5구합21733 판결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전체 포함,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00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전체 포함,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가산세 전체 포함,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00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전체 포함,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000원)] 및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원[2011년 법인세(가산세 포함)000원, 2012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원, 2013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5.부터 ○○시 ○○대로 ○○에서 고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철강 외 5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고 한다)과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거래처들이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4. 8.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 결정・고지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통칭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신고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부터 고철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고철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 자료상이나 명의를 위장한 거래가 만연해 있는 고철업계의 거래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신고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1)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규정의 문언과 규정방식,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다.1)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렇지만, 갑3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고철을 실제로 납품받고 이후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해당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지급한 매입대금이 시세보다 특별히 저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 거래처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2011년 제2기분은 000원(= 과소신고세액 000원 × 10%), 2012년 제1기분은 000원(= 과소신고세액 000원 × 10%), 2012년 제2기분은 000원(= 과소신고세액 000원 × 10%), 2013년 제1기분은 000원(= 과소신고세액 000원 × 1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위 금액 상당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과소신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