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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주소로 하여, 원고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주소로 하여,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주소로 하여, 원고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주소로 하여, 원고를 주된 사업장으로, 원고의 소속 사업부서 11개를 종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속 마케팅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라 한다)의 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전략본부의 과세표준 중 매출액 상당을 과소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006. 7. 13.자로 단행한 조직개편에 의하여 마케팅부문에 속해 있던 요금기획팀(요금전략담당)을 전략본부로 이전하면서 그에 따른 전산시스템 중 접속료 정산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IT본부에서 관리하던 접속료 정산시스템의 조직 기관코드가 그대로 부가가치세 시스템으로 이체·전환된 결과 원고 소속 직원이 기관코드의 매핑(Mapping)을 누락하였는데, 그 결과 동일한 금액에 대한 전략본부의 접속료 수입이 누락되었는데 원고가 그와 같이 누락된 전산상의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인 사안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매출액의 과소신고가 원고의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가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으로서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에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터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원고 스스로 지는 것이 마땅한 점, 누락된 매출액의 규모가 1,915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기에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각 사업장별 신고 매출액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였더라면 매출액의 누락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고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1]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그 부과 요건

[2]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인 갑 주식회사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산시스템 운영상 잘못으로 갑 회사 소속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중 일부를 갑 회사 소속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마케팅전략본부의 과세표준 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4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을 사업장주소로 하여, 원고를 주된 사업장으로, 원고 소속 사업부서 11개를 종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 소속 마케팅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라 한다)의 매출액 1,915억 91,433,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을 원고 소속 마케팅부문(이하 ‘마케팅부문’이라 한다)의 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전략본부의 과세표준 중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을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2006. 7. 13.자로 단행한 조직개편에 의하여 마케팅부문에 속해 있던 요금기획팀(요금전략담당)을 전략본부로 이전하면서 그에 따른 전산시스템 중 접속료 정산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IT본부에서 관리하던 접속료 정산시스템의 조직 기관코드가 그대로 부가가치세 시스템으로 이체·전환된 결과[원고 소속 직원이 기관코드의 매핑(Mapping)을 누락하였다], 2006. 7.부터 2006. 11.까지의 접속료 수입이 조직개편 이전과 동일하게 마케팅부문으로 이체되었고, 그 결과 동일한 금액에 대한 전략본부의 접속료 수입이 누락되었는데 원고가 그와 같이 누락된 전산상의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매출액의 과소신고가 원고의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가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으로서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에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터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원고 스스로 지는 것이 마땅한 점, 누락된 이 사건 매출액의 규모가 1,915억 원이 넘은 거액이었기에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각 사업장별 신고 매출액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매출액의 누락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고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결과적으로 그 과세표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소신고가 원고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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