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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두549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동스크랩 등 비철 도매업체인 C으로부터 2010년 제2기 내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3,565,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②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60,59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계약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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