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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2. 08. 선고 2018누61637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845 (2018.08.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61 (2017.03.09)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누616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 외 2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845 (2018.08.09)

변론종결

2018.11.16.

판결선고

2019.02.0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OO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구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OO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구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구C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구AA, 구BB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구CC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2011년 2기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부분, 같은 목록 순번2 기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구AA, 구BB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구CC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OO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를 삭제하고, 제4면 1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직권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OO세무서장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제1심 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감액하기로 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모두 가리켜 피고 OO세무서장의 제1심 패소부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직권으로 취소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의 제1심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9행의 "또한"부터 제6면 1행의 "한다"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11면 2행의 "원고들"을 "원고 구AA"으로, 8행의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6. 12. 20. 법률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13행의 "사업연도와"를 "과세기간과"로, 13, 14, 15행의 ④의 내용을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로, 16행의 "알선한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알선한 경우(제5호),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16, 17행의"정하는 경우"를 "정하는 경우(제6호)"로, 제18면 1행부터 5행까지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처분의 가산세는 ①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③ 납부불성실가산세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증빙비가산세이므로 위 각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로, 제19면 1행의 "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으로, 제19면 9행부터 제21면 4행까지 부분을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각 변경하며, 제22면 20행부터 제23면 9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26면 14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제28면 9행의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OO세무서장의 제1심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구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OO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구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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