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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4919 판결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0022 (2015.10.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942 (2013.10.15.)

제목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요지

원고는 단순한 도관업체임이 확인됨에도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5누20022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의 적법여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동스크랩 등 비철 도매업체인 ◈◈

으로부터 2010년 제2기 내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3,565,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②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60,59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계약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은 실제로는 ◈◈이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 등'이라고 한다)에 직접 공급한 것인데, 원고가 마치 ◈◈으로부터 위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5.4. 1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거래당사자가 ◈◈과 ○○ 등이라면 원고가 ○○ 등에 위 고철을 판매한 것도 허위매출이므로 그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준

비서면이 2015. 4. 24.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초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허위매출인 부분은 그에 상당하는 매출이 추가로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않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나 ★★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과 ★★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부당과소신고 가산

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만을 수취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증빙불비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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