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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10.선고 2015노172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배임수재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라.사기
사건

나. 배임수재

라. 사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다.라.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C에 대하여)

검사

정일권(기소, 공판),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FJ, FK(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L, FM, FN(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이상 피고인 C을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2고합1275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피고인 A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이유무죄 해당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다.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추징한다.

라.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에 상담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해당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다. 피고인 C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추징한다.

라. 피고인 C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마.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주어진 조건에서 정보를 종합하여 최대한 M시 측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정책자금 출연자인 M시의 지시, 양해 및 동의를 받아 미국 측 상대방인 AA, AB(이하 'AE 측이라 한다)에게 송금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였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는 M시 측에 손해가 되는 행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 용인한 사실이 있다.

3) 투자금 송금에 의한 업무상 메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각 단계별로 개별약정에 따라 송금된 것이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4) 따라서 투자금 송금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담보 설성 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섬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각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① 피고인 B(이하 2.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1.경 C이 AE 측과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월 100만 원의 경비를 받기로 하고는 C에게 자문을 해 주기 시작하였다.

② 피고인은 A로부터 자문요청을 받아 A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문계 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AC에 몇 차례 자문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AC이 피고인의 자문계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아 자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AD 설립추진단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AID 2011. 1. 13. 설립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되었고, 이후 A이나 BO의 개인적인 문의에 호의로 응하였을 뿐, 자문위원으로서 답한 사실은 없고, 2011, 2.경 비밀준수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AD 실럽 추진단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종료된 후 위 설립추진단에서 일하면서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 피고인은 M시, AC, AD의 자문위원으로 위축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M시에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없었다.

⑤ 따라서 피고인은 M시 측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① 피고인은 검찰(제2회)에서 2011. 2.경 Z로부터 M시 측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②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특수부 조사의 위압감, 약 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조사로 인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진술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조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에게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 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Z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2011. 4.경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M로부터 자금이 AA으로 핀덩이 되면 미화 1백만 달러를 주되, M 측의 1, 2차 입금 시 50만 달러, 3, 4차 입금 시 50만 달러를 입금해 달라."고 제의하거나,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은 C이 부탁하여 Z에게 보낼 2011. 4. 15.자 이메일의 내용을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장비 가격이나 납품대금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4) Z로부터 받은 25만 달러의 성격에 관한 주장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BF은 3개의 드라마 광고대행 등에 따른 매출이 있는 회사이었다.

② 피고인은 AA파 BF 사이의 투자약정(증 제20호증)에 따라 Z로부터 25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고는, 위 25만 달러를 BF의 증자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인바(증 제25호증), 위 25만 달러는 피고인이 Z에게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다.

③ 피고인이 2011. 5. 27. C으로부터 받았던 5만 달러 역시 C과 2010. 11.경 체결하였던 컨설팅 계약(Y의 신규영화와 해외영화 등의 프로젝트 유치에 대한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C과 공모하여 2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가) 피고인 C과 B의 공모여부 관련

① 검사는 2010. 12, 7.경 피교안 C(이하 3.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이 B과 이 부분 배임수재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② 그런데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적어도 2011. 4. 초순경에는 배임수제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의 수재액 관련

① 검사는 피고인이 Z로부터 2011. 5. 26. 10만 달러를 받은 것 외에도 2011. 5. 3.(2011. 4. 26. AB에 미화 400만 달러 송금 작후) 5만 달러(53,980,000원)를 더 받았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②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5만 달러는 입금 후 바로 입금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Z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정정한다고 판단하였던바, 이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5만 달러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여 수재 액을 직권으로 정정한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불고불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Y는 2010, 10. 27. AA 및 M시와 사이에 Y가 AA과 투자조합 BU을 설립하여 4,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MOU를 체결하여 독립된 계약당사자이었고, 2010. 12. 22.경 즈음부터는 전략적 투자자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던바, 피고인은 M시 측과는 독립된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② 원심은 피고인이 'M시 측의 의사결정을 도운 것이라 판시하여, 피고인이 의사결정을 도운 상대방이 M시인지, AC인지, AD인지, AP인지 여부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인은 M시 측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1.경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② B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2에게 보낸 2011. 4. 15.자 이메일 1)은 2가 피고인에게 보낸 2011. 4. 13.자 이메일2)에 대한 답신일 뿐, 부정한 청탁과는 무관하다.

④ B은, BQ에게 보낸 2012. 2. 7.자 이메일 3)에서 자신과 피고인을 'we'로 지칭하고 있기는 하나, 위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어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4) Z로부터 받은 10만 달러의 성격에 관한 주장

① 피고인은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Z에게 M시의 내부 정보를 알려 줄 이유가 없으며, 위와 같은 내부 정보를 알려 줄 수도 없었다.

② 2011. 4. 15.자 이메일은 Z의 2011. 4. 13.자 이메일에 대한 답신으로서 그 내용 어디에도 피고인이 2에게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Z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③ 위 10만 달러는 데모용 샘플 및 영상 작업비용으로서 피고인의 사정이 어려워 Z가 선급금 조로 지급한 것이고, 영화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B에게 그 중 5만 달러를 지급한 것일 뿐이다.

④ 당시 Y의 채무가 4억 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금융기관 장기대출채무로서(특히 2억 4천만 원의 채무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광주은행의 장기 대출 채무이었다), Y의 재무건전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10만 달러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5)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자의 주상I B의 검찰 진술조서(제2회)에 의하더라도피고인이 B파 함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2011. 4. 15.자 이메일 역시 Z의 2011. 4. 13.자 이메일에 대한 답신으로서 부정한 청탁의 여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6)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검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C에 대한 사기부분)

1) 피고인 C은 2011. 5.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피해자 AP로부터 파견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2,507,975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Ⅱ.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먼저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 하였는바(원심 판결문 21~46쪽),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A(이하 II.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각 송금행위 및 담보설정행위의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1) 2011. 1. 18.자 50만 달러 및 2011. 2. 22.자 50만 달러의 송금 행위와 관련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1, 18.경 및 2011. 2. 22.경 AB에 각 50만 불을 송금할 당시에 적어도 추진단원 또는 AD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신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미필적으로나마 AB에게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D에게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송금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회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부 위배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구성, 계야 내용 또는 신의성 살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 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2) 판 단

(가) 2011. 1. 18.자 50만 달러 송금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송금행위는 이미 송금하기로 결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달리 결정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이 AD(이하 'A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로부터 불과 5일이 경과된 2011. 1. 18. AB에 50만 달러를 송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핀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이 부분 송금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0. 11, 22. 12:47 경 그 처인 FO에게 "N시장-1122.hwp: 올인자료 -101122.hwp"라는 한글파일을 첨부하여 '메모 등 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서 당시 M시장이었던 N에게 "AA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증거기록 3권 947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켜야만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당시 O협회 P본부장(1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이메일에서 자신을 '국내 최고 수준의 무역전문가'로 소개하기도 하였던바(증거기록 3권 946쪽),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 위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 이 사건 사업에 있어 M시 측을 위하여 일하면서 2011. 1. 13.에는 A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 2011. 1. 18. AB에 50만 달러를 송금하기 이전에 AE의 실체, 기술력,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2010. 12. 12.부터 12. 15.까지 미국을 방문하였고, ㉰ 귀국한 후 2010. 12. 21. 열린 AD 설립추진단 1차 회의, 같은 달 28일에 열린 2차 회의에 각 참석하여 AA 실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AD 실립 협의, 산업은행 참여방안 및 이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증거기록 1,584~1,586쪽), 다2011. 1. 5.부터 같은 달 9일까지는 Escrow Deposit 일정 및 계약내용 변경, 최단기간 내 Joint-Venture 설립 등을 합의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미국을 방문하였던바(증거기록 4권 1,614쪽), 라 피고인은 A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사업에 있어 M시 측을 위하여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2011. 1. 18.자 송금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만한 충분한 능력, 경험과 정보 및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부분 송금을 하기에 이르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 13. AD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AB에 대한 송금 어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서 이 부분 송금행위를 결정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부담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은 이 부분 송금이 이루어진 날의 바로 전날인 2011. 1. 17.에는 M시장에게 'IDA 체결 및 Deposit Money 50만 불 송금관련 보고'를 하기도 하였던바(공판기록 4권 1,790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부분 50만 달러 송금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고정된 것이었다면 M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M시장에게 보고하는 기회가 있었던 이상 얼마든지 이 부분 송금이 사업진행 정도로 보아 부적절하였다면 위 보고기회를 이용하여 송금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이 부분 송금에 이르렀다.

6)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한 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2011. 1. 17. M시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바로 다음 날 AB에 5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2011. 2.22.자 50만 달러 송금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송금행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한 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는 사실 및 사정들얘나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사실을 자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가 하면(증거기록 6권 2,730쪽), 2011. 2. 22. O협회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전념하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증거 기록 2,740쪽).

② 피고인이 지적하는 송금스케줄이라는 것은 AE 측의 의무이행과는 무관하게 M시에게 무조건적인 송금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4) 어디까지나 M시 측과 AE 측 사이에 상호간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AE가 송금의 전제가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M시 측은 얼마든지 송금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사무처리자의 임무 위배로 인하여 실패한 사업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예정대로 사기범에게 송금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어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AM로부터 AE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는 2011. 1. 10. AM에게 "어젯밤 AM가 전화로 말한 것처럼 Z 회장이 사기꾼일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중단해야 하는데..."라는 내용의 이메일(증거기록 2,775쪽)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 이메일 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생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칫하면 그에게 사기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었으므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업을 중단하여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③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송금과 관련하여, 막연히 IDA에서 제시된 스케줄 A(증거기록 2,780쪽) 내역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뿐, 스케줄 A의 구체적인 항목의 적절성, 상대기업의 실체 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된 50만 달러 중 일부는 그 구체적인 사용처마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32쪽, 2,737쪽). (4) 원심이 인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샤업에 있어 M시 촉을 위하여 일하였던 변호사 AM는 2011. 1. 10. 피고인에게 AE 측의 실체와 기술력, 자금조달능력, 이 사건 사업의 시장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점과 Z가 요구하는 100만 달러의 부적절성을 들어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이메일)하였다(증거기록 2,774쪽).

⑤ 피고인을 비롯한 BV, B, AH, AI, C 등은 2011. 2.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기술샘플을 테스트하고 AE 측과 향후 투자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KDB 산업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던 AH는 검찰에서 이에 관하여 "두 번째 미국 방문 당시의 실시간 변환정도는 굉장히 실망할 정도의 수준이어서 그 정도이면 상용화도 문제이지만, 투자유치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 AE가 상당히 많은 분량의 할리우드 영화를 제공한다고 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아무런 것도 제출되지 않았고, 그저 말 뿐이었다."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는 'T된 것을 작은 TV로 보았는데 작은 화면에서조차도 퀄리티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1,339쪽 1,341쪽, 공판기록 2권 641쪽), 당시 AE의 기술력은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킬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T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화질이 조악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AE 측에게 기술력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M시 측에서는 항공료, 기타 체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미국으로 인력을 보내어 4일간에 걸쳐 기술검증을 하고자 하였고(증거기록 7권 3,255쪽), 이는 AE 측과 분명히 사전에 협의 되었을 것임에도, AE 측은 T을 위한 일부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깃은 M시 주의 가술김증을 회피하려고 하였 것으로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5) 더욱이 AE 측은 이후 BK와 AV가 2011. 3. 28.부터 같은 해 4. 1.까지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CN Software를 실제로 확인시켜 주지는 못하고 이를 사진으로만 보여 주었던바(공판기록 1,012쪽), 이 부분 송금 무렵 AE 측의 기술력, 실체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피고인은, M시 측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KDB 산업은행 AI가 2011. 2. 22. 피고인에게 "AE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금집행도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는데(증거기록 978쪽), 피고인은 이 부분 송금을 마친 2011. 2. 23.에야 AI의 이메일을 확인하여 AI의 위 의견을 참작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AI의 위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 부분 송금에 이른 것이라 탓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AI는 2011. 2.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인, B, C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 기술검증에 임하였던 자

로서, 귀국한 후 당시의 회의적인 분위기와 전망을 반영하여 위 이메일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이메일 열람 시기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위 이메일 내용에서 지적된 3차 미국방문 당시의 문제점을 애써 간과하고, 이 부분 송금을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2011. 4. 26. 400만 달러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징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4. 26.경 AB에게 400만 달러를 송금할 당시에 적어도 AD 대표로서 송금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돈을 송금하면 안 될 임무가 있었는데, 위 임무에 위배하여 400만 달러를 송금했고, 그로 인하여 미필적으로나마 AB에게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D에게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3. 14.경 Z와 협상하던 도중 Z가 동시 투자원칙을 거절하자 협상중단을 선언한 점, 그 다음 날 N M시장의 지시로 협상이 재개된 점, AB의 AQ 스튜디오 구축을 M시 측 관계자 모두가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피고인이 400만 달러를 송금하기 전에 위와 같은 필수적인 검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임무위배의 인식과 400만 달러의 송금으로 인하여 A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송금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예컨대, 피고인은 400만 달러의 송금선행조건 7가지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AB에게 4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AE가 400만 달러의 송금선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M시 측과 AE 사이에 문서화된 합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E측의 프로젝트 추진 능력과 이행의지만 확인되면 족하다는 식으로 별다른 근거 없이 송금선행조건의 의미를 희석시키면서 AE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Z를 상대로 작성한 2011. 8. 19.자 편지에서 "Z는 400만 달러 송금시에도, 간단하게 제목만 기재한 Description에 의한 Invoice 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 없이 송금할 것만을 재촉하였다"면서 Z를 뒤늦게 비난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AE 측에 4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것이 부적절한 일처리였던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 송금에 이르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15권 582쪽).

(3) BK가 2011. 3. 28. ~ 4. 1. 미국에서 실시된 기술검증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BK에게 "AE는 기술이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가서 확인만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의 진행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진지하게 AA, AB의 실체 및 기술력을 검증할 의사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68쪽).

(4) 2011. 4. 4.자 기술보고서에 기하여 송금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

(가) 2011. 4. 4.자 기술보고서의 작성 경위 및 신빙성

① BK, AV가 작성한 2011. 4. 4.자 'AQ Studio Setup에 관한 기술검증 최종보고서'(이하, '기술보고서'라 한다. 증거기록 7권 3,260쪽)에는 AE의 기술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BK와 AV는 2011. 3. 29. 미국에서 실시된 기술검증 당시. CN Software를 실제로 본 것은 아니어서(증거기록 3,270쪽),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소프트웨어를 사진으로만 봐서 기술검증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그 결론 역시 가정적인 판단에 그치고 있다.

② 특히 BK, AV가 작성한 위 기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T에 있어서 CN Software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모든 프로세스의 핵심 프로그램이라 할 것인데(증거기록 3,27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BK와 AV는 위 소프트웨어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위 기술보고서는 기술을 '검증'한 보고서가 전혀 아니다.

③ 한편, BK는 피고인이나 AV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기술보고서를 일부러 긍정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6) 위 기술보고서 내용의 중립성, 진실성에 의심이 가고, 위 보고서 첫머리에는 "본 보고서의 보고자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BK와 AV는 과연 책임 있는 자세로 기술검증에임하여 위 기술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구심마저 든다.

① 더욱이 BK는 위 기술보고서의 총점검결과란에 "각 개별시스템들을 M에서 '최초 로'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고, AP 사업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제 운영을 할 때 거의 '세계 최초로 시도한다"고 적고 있는바(증거기록 3,275쪽), 위 기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AE 측의 기술력이라는 것이 이전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상용화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있어 최초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송금에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2011. 4. 4.자 기술보고서의 한계를 인식한 사정 특히 BK는 원심 법정에서, 귀국이후 2011. 4. 4.경 피고인과 BO에게 기술검증결과를 보고할 당시, "CN를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것이고(공판기록 1,101~1,102쪽, 증거기록 6권 2,828쪽),7)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기술보고서의 한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취신하여 이 부분 송금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2011. 7.26. 100만 달러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100만 달러를 송금할 당시 Z를 믿을 수 없는 상황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N M시장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위와 같은 상황을 M시장에게 알려 100만 달러 송금을 제지하도록 설득하였어야 함에도 100만 달러를 송금함으로써 AD 대표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미필적으로나마 AR에게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D에게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송금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AE 측에게 합계 600만 달러를 송금한 Deposit Account의 계좌 거래내역이나 잔액에 대하여 수차례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던 바(증거기록 14권 151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AE 측에 송금하여 왔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2011. 7. 26.자 송금에 이른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1. 8. 19. Z를 상대로 한 편지에서, "2는 수차례에 걸쳐' 말로만, 입으로만, FP사업, Action을 외쳤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5권 580쪽), 피고인은 Z가 이 사건 사업 실현을 위하여 응하여야 하는 바를 계속하여 하지 않으면서 투자금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부분 송금에 이르렀다.

(3) M시장 N의 부탁에 따라 Q AW(이하 'AW'이라 한다) 소속 AX은 이 부분 송금이 있기 전인 2011. 5. 26. CR, CS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자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AX, CR, CS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회의적으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증거기록 3권 1,263쪽).

미국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AE라는 회사를 보지 못하였다. 회사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

고, 실적이 없는 회사인데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T은 국내에서도 가능함에도, 굳이 미국과 합작하

여 투자까지 받아 할 일인지 의문이다.

실제 작업은 기계가 모두 하고, 조종을 하는 최소 인력만이 필요하여 이 사건 사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단순노동으로서 고급인력의 고용난 해소와는 무관하다.

컨버팅 자체가 대단한 기술이 아니어서 컨버팅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콘텐츠

즉 영상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AX은 원심 법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진술함에 있어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판단의 근거를 분명히 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공판가록 2권 758쪽),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의 부정적인 전망을 전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 추진 및 송금행위의 적절성을 환기시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계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송금을 하기에 이르렀다.

(4) BK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1. 5.경 당시 국내 T 작업은 100% 수작업이었는데, 2014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도 거의 수작업이고, 세계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없으며(공판기록 1,086~1,087쪽), CU소프트웨어는 현재도 HD급에서는 10~20%, SD급에서는 50~60%의 활용도만을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AE 측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5) AE 측의 기술력이 분명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 사업 추진이 된 때로부터 약 4년 정도 경과된 현재에는 관련 업계에서 활발히 사용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에 있어 기술 분야의 전문가이었던 C마저도 당심 법정에서 "당시에 획기적인 것으로 판단

하였던 AE 측의 기술이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AE 측의 기술이 상용화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70만 달러에 대한 담보설정행위와 관련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AD의 SLMA8) 채결 목적은,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100대의 워크스테이션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T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LA 최종 기술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AE 속에 대한 위약 920만 달러 상당의 형식적 채권을 확보하여(LA 최종 기술테스트가 실패할 경우)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업 실패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실제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분명하다).

(2) 이 부분 담보설정 행위는 위 SLMA에 LA 최종 기술테스트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어떻게든 LA 최종 기술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한 70만 달러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고, 2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① 이미 AD에게 650만 달러(송금액 600만 달러 및 BG 이벤트 비용 중 부담 부분 5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SLMA를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이 사건 사업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LA 최종 기술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했던 점, 12 BA은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한 의미가 사라진다면서 담보설정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피고인도 담보설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Z는 위 담보설정 당시 테스트 비용인 10만 달러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D의 대표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 70만 달러에 담보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AE 측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BM, CG는 검찰에서. 감사원 감사 이후 이 사건 사업이 국제사기라는 평가를 받게 되자, M시 측에서는 AE측이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검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LA 테스트를 하는 것이 목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바(종거기록 11권 5,320, 5,350쪽),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던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AE 측의 실체나 기술력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도 이 부분 담보설정에 이름으로써 M시 측에 손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에 투자된 금원이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었어도 이 사건과 같이 집행하였겠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는, 선뜻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라고만 답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8권 3,98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죄수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송금행위는 M시 측과 AE 측 사이의 T 및 영화제작 등에 관한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체결한 포괄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고, 범의 및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임무위배의 내용이 동일하며, 각 범행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으므로, 판시 각 송금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파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Ⅲ,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당심 공소장변경(예비적) 피고인 B, C(이하 IⅢ.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5. 7. 16. 이 부분에 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맞추어 기존의 공소사실 중 공모시기와 배임수재액을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인들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피고인들의 공모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어도' 2011. 4. 초순경에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공모 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은 2010. 12. 7.경 피고인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 및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0. 12. 7.경 상호간 경영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AA, AB의 본 건 AP 사업을 통하여 AA, AB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5:5로 상호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1, 2.경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 등을 계기로 2010. 12. 7.경부터 적어도 2011. 4. 중순경까지 사이에 2 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1) 정부는 2010년 3D 영화 '아바타'의 세계적인 성공과 3D 영상기기(TV, 스마트폰 등)의 보급 등에서 3D 영상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주목하고 지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M시는 2011. 7.경 W 전문 제작 지원시설인 BT센터를 개관할 예정인 상태에서 위 시설을 이용하여 V, T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M를 W 사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BT센터에서 작업할 W와 이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2) M시가 2010. 10.경 처음 W 사업을 논의하게 된 상대는 미국의 X사였다. M시는 위 사업에 346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X사에 대하여도 공동투자방식에 따른 현금투자 및 영상물량 보장을 요구하였지만, X사는 기술이전과 'X' 상호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이었기에 현물투자만 가능하고, 영상물량 보장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010. 10. 21.경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

(3) 피고인 C은 2010.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AC 직원 DC을 통하여 M시에서 FQ를 개최하려고 하는 등 T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0. 1.경 직원 DF(이메일 이름: FR)를 통하여 알게 된 AE 측이 최고의 T 기술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같은 달 5일경 DC에게 AE 족을 M시에 소개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M시는 X사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했고, 그 이유가 '현물투자와 영상물량 보장' 의문제였는데, 2010. 10. 15.경 피고인 C을 통하여 현물투자와 영상작업 물량 보장이 가능하다는 AA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 B이 M시 측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경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M시 측을 위하여 일하였던 AK(AJ의 대표이사)이 피고인 C에게 인사 추천을 부탁하자 Y의 자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자문을 받는다고 하여, AK이 2011. 11. 16. 무렵 A에게 피고인 B을 추천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서(공판기록 3권 1,365쪽), A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안다는 것이 추천 및 발탁의 주요 원인이었던바(당심 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 C은 A이 자신을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2010.12. 6. 무렵 피고인들의 지위

A이 작성한 2010. 12. 6.자 AD 추진일정 및 실사계획(증거기록 18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 B은 2010. 12. 8. 또는 같은 달 9.부터 A, AM, AK, M시 BX과장, AO와 함께 AD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활동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들 사이의 2010.12.7.자 경영투자자문계약의 체결

(1) 그런데 피고인 C은 A이 위 AD 추진일정 및 실사계획을 작성한 날의 바로 다음 날인 2010. 12. 7. 피고인 B과 사이에 경영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3권 1,411쪽).

제2조 (계약 대상물) :

① 미국 AA(회장 Z)과의 JV(조인트 벤처) 설립 및 진행 자문 업무

② Y의 회사 성장 전략 방향 설정 및 자문업무

③ 기타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한 추가 비즈니스 업무

제4조 (경영투자 자문비용 정산) :

① 기본경비 - 1100만 원 등

자문보수 비용

`- Y의 보유 지분, M조인트벤처 또는 Y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 획득지분 50%를 피

고인 B에게 배분한다.

`- M조인트벤처 프로젝트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50%를 즉시 지급한

다.

(2) 피고인 C이 운영하였던 Y는 2010. 12. 22.경 즈음에 이 사건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 전략적 두자자로서 그 지위가 변경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위 경영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 C의 지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애써 위 경영투자자문계약을 무효화하고 피고인들 사이의 협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위 경영투자자문계약은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따른 이익 분배와 관련된 것이므로, 그 무렵 위 경영투자자문계약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위 경영투자자문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의 선행구조에 해당하는 M 조인트 벤처 프로젝트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피고인 C은 2011. 5. 26. Z로부터 10만 달러를 송금 받고는 그 중 50%에 해당하는 5만 달러를 피고인 B에게 송금함으로써, 실제로 피고인들은 위 10만 달러를 50%씩 나누어 가졌다. 10)

마) Z가 2011. 1. 19. 피고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Z가 2011. 1. 19. 피고인 C에게 "Confirmation and personal thank you note"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Z가 피고인들에게 M시 측으로부터 2011. 1. 18. 50만 달러를 이체 받은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혼자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감사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권 4,936쪽, 5,022~5,023쪽).

바) 피고인 B이 2012. 2. 7. 무렵 작성한 이메일의 내용

(1) 피고인 B은 2012. 2. 7. 무렵 AA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BQ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 C과 자신을 '우리'(We)라고 표현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있이 Z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2) 이에 BQ은 2012. 2. 8. 무렵 피고인 B에게 '당신(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M 협상 등에 관하여 매우 열심히 일을 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다.

사)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1.4. 15.자 이메일의 내용 및 특이사항

(1) 위 2011. 4. 15.자 이메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1권 4,937쪽, 5,028쪽).

(2) 위 2011. 4. 15.자 이메일의 작성경위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2011. 4. 15. 피고인 B에게 2가 장비커미션 2백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사업의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Z에게 위 이메일과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겠다고 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는 피고인 C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던바(증기기록 11권 5,478 ~ 5,480쪽), 위 이메일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이다.

(3) 위 2011. 4. 15.자 이메일의 특이사항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실

(가) 위 이메일은 특이하게도 피고인 C의 이메일 계정(FS)에서, '피고인 B에 의하여' 작성되어 다시 피고인 C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어졌는데, 위 이메일 계정은 피고인 C이 Z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였던 계정으로서(증거기록 5,021쪽 이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던 피고인들은, Z가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나 피고인들이 Z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피고인 C이 재차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대신, 피고인 C의 이메일 계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전달사항을 보다 간이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었고, 공범인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이유로 이 무렵 피고인 C의 위 이메일 계정을 실제로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앞서 마)항에서 본바와 같이, Z가 피고인 C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2011. 1. 19.자 이메일 역시 "Dear Mr.C and Mr.B"으로 시작되고 있는바(증거기록 5,022쪽), Z 역시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위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의사연락을 한 것으로 추단된다.

(다) 그리고 피고인 B이 작성한 위 이메일은 "우선 회장님의 '제안'에 담긴 배려에 저와 B이사[피고인들] 모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로 시작되고, 위 이메일은 Z의 제안에 대한 피고인들의 응답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 Z가 보낸 2011. 4. 13.자, 같은 달 14일자 각 이메일에 기재된 제안(증거기록 11권 4,937쪽, 5,026~5,027쪽)을 읽어보지 않고서는 위 이메일을 작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Z와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연락사항도 서로 공유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참조자로 지정한 사정 피고인 C은, Z로부터, 피고인 B이 2011. 5. 2. 25만 달러, 피고인 C이 2011. 5. 26. 10만 달러를 11) 각 받은 이후인 2011. 6. 23., 같은 해 7. 1., 같은 달 20일, 같은 달 23일, 같은 해 8. 1., 같은 달 2일, 같은 달 6일에는 Z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M시 측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피고인 B을 그 이메일의 '참조'자로 지정함으로써 위 전달사항의 내역을 함께 공유하였다(증거기록 5,040쪽, 5,043쪽, 5,052쪽, 5,057쪽, 5,074쪽, 5,081쪽, 5,096쪽).자) 피고인들이 로부터 부정한 칭탁을 함께’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1. 2.경 Z로부터 피고인 C과 '함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2)

3) 피고인들의 공모와 관련된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2010, 12, 7.경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장을 변경함이 없이 피고인들이 적어도 2011. 4. 초순경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피고인 C과 함께 2011. 2.경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2011. 4. 15.경 Z에게 컨설팅 비용 100만 달러, 장비판매 커미션 200만 달러를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2011. 4. 초순경에는 배임수재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 판시로서 부족함이 없다.

(2) 한편,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공소장변경 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늦어도 2011. 4. 초순경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였던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모관계에 따라 공소장의 오류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상이한 공모관계에 따라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 가능한 경우도 아니며,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거나,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 변경 내지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3)

(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 사건 공모사실의 인정 근거가 되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의 증거능력을 다투었고, 당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 역시 원심 법정에 출석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 제1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부인하였으며, 피고인 C의 변호인은 같은 기일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있어 피고인 C의 지위가 전략적 투자자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들 사이의 2010. 12. 7.자 경영투자자문계약은 무효가 되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함으로써 검사의 주장을 다투었다.

(다) 검사는 원심 제19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에계, 이 사건 공모사실의 인정근거가 되는 Z의 2011. 1. 19.자 이메일[앞서 본 IT.2.나.2)의 마)항 기재]의 수신 경위, 피고인들 사이에 2010. 12. 7.자 경영투자자문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앞서 본 Ⅲ.2.나.2)의 라)항 기재,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1. 4. 15.자 이메일[앞서 본 . 2.42)의 사항 기재]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관하여 물었고, 피고인 C은 검사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로 답하였다.

(라) 위 원심 제19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들이 2011. 4. 15.자 이메일을 작성하게 된 이유인 Z의 2011. 4. 13.자, 같은 달 14.자 각 이메일[앞서 본 II,2.나.2)의 사항 기재 관련]에 기재된 제안을 피고인 B은 알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고인 C은 이에 수긍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검사의 주장을 다투었다.

3.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B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2.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M시 측을 위하여 자문하고 M시 측의 의사결정을 도왔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추진단원으로 선정되었고, 추진단은 M시 측과 AE 측의 협상방향, 협상조건, 기술검증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N M시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드라마 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1. 4. 초순경까지 추진단원으로서 이 시건 사업에 관하여 조언을 했다.

③ 당초 추진단의 활동기간은 2011. 1. 7.(AD 설립 예정일로 보인다)까지였으나, 실제로 AD이 설립된 2011. 1. 13. 이후로도 추진단 회의는 계속 개최되었고, 피고인도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였다.

④ 피고인은 A, BO 등이 이메일로 계약 내용이나 조건 등에 관하여 문의하면,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자문해 주었다.

(6피고인은 2010. 12.경 경영자문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M시 측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A이 이를 뒤로 미루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는데, 위 초안을 작성하면서 제목에 '자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은 2011. 2. 말경 BO이 보내온 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비밀준수서약서는 M시 측에서 피고인에게 '자문위원으로서 정보 누설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⑦ 피고인은 2011. 6.경과 2011. 9.경 2회에 걸쳐 AC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C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하 2)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M시 측을 위하여 AE 측의 T 기술 수준에 관하여 자문하는 등으로 M사 쪽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도왔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Y가 위 MOU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추진단에 MOU 당사자, AA을 소개한 장본인, 3D 영상 사업체 운영자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Y는 2010. 12. 22.경 즈음에 이 사건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로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2. 22.경 이후로도 계속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였고, 다만 '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이 중단되었다(이미 사업구조가 변경되어 Y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고, 전략적 투자자이므로, 위 '이해관계 자'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④ 피고인은 추진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T 기술 분야에 관하여 조언을 하였는데, 2011. 2.경 기술 검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당시, 제3의 3D 관련 기업 기술담당자를 함께 데려가려는 A 등에게 기술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다른 기술자는 데려가지 못하게 하였다(M시 측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1. 2.경까 지는14) T 기술에 관하여 피고인과 AK의 조언에 의존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기술검증 결과에 대하여 극장용이 아닌 라이브러리용(TV, 스마트폰, 태블릿 PC 용)으로는 경쟁력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또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Y는 2011. 5.경 직원인 BK, CY 등이 AB으로부터 기술연수를 받고 돌아와 AP에 기술이전을 해주기로 하였고, 기술이전을 위하여 AP에 파견되었으며, 2011. 5.경부터 2011.12.경까지 인건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았다. ⑥ 피고인은 2011. 2. 28.경 BO이 보내온 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비밀준수서약서는 M시 측에서 피고인에게 '자문위원으로서 정보 누설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1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집 또는 간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며(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무의 처리를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15)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는 부정한 정탁을 받을 당시에만 존재하면 족하고, 그 지위가 수재 당시까지 계속되고 았을 필요는 없으며, 수재 당시에는 그 지위를 떠나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각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타인'의 범위

검사가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 M시, AC(이하 'AC'이라 한다) 및 AD의 자문위원으로서"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공정성과 성실성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그 보호법익은 그 사무처리자 또는 거래의 청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또한 본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190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3도301 판결 등 참조)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M시와 AC, AD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추진한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타인'에 해당하는 자는 M시, AC, AD(이하, 'M시 측'이라고 한다)이라 봄이 상당하고, 원심도 위와 같은 취지로 'M 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사업은 M시를 S로 만들겠다는 'M시장'N의 구상 아래 개시된 것으로서, AC의 정관에 의하면, 'M시' 헹정부시장이 'AC'의 이사장이 되고, 위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을 임명하는 한편, M시 CX실장은 AC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바, AC은 사실상 M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의 구조를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AC의 출자로 'AD" 이 설립되었고, AD은 AE 측과 함께 AP를 설립하여 T 관련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공판기록 1,084쪽).

③ 이 사건 자금집행의 근거는 IDA, JVA, FA, CA라 할 것인데, 그 당사자는 AD과 AB으로서, 이 사건 피해금원은 모두 AD에서 AP를 거쳐 AB으로 송금되었고, AP 명의의 계좌는 피해금원이 거쳐 가는 수준에 그쳤다(증거기록 13권 5,976쪽). I AD AP의 대표이사는 모두 추진단을 함께 하였던 A이 맡고 있고, 피고인들은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추진단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에 있어 자문의 필요성이 사건 사업은 M시 측이 해외기업인 AE 측과 T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M시 측으로서는 관련 기술 분야, 금융 분야 및 해외합작사업 분야에 종사하여 관련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축적된 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증거기록 13권 6,095쪽).

다) 피고인들이 속하였던 AD 설립추진단의 성격

① 이 사건 무렵 AC과 AD에서 근무하였던 BO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한미합작법인 추진단에 포함된 추진단원 개개인은 M시 측의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

한 전문가들로서 피고인 B은 문화산업 투자 관련 전문가로, 피고인 C은 업체 대표로서 기

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추진단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협의체이었고, 단순한 자문 위

원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사업 협상과정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정식 자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① 피고인 B의 경우 AC과 용역계약을 맺어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④ 피고인 C의 경우 M시 측이 AE 측과 최종 한미

합작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면 M시에 소재한 Y 등 50개 기업을 육성하기로 되어 있

었고, AP가 잘 되면 작업 물량을 제공받아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자문료를 지급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투자부분을, 피고인 C은 기술부분을 각 자문하였다(이상, 증거기록 5,651~

5,654쪽).

② M시장이었던 N는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은 T, U 등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서 M시 측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한미합작투자법인 설립추진단, AD설립 추진단을 조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권 6,095쪽).

라) 피고인들의 AD 설립추진단 회의 및 미국방문 참여내역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M시 촉의 A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 AE 측과 협의 내지 검증을 하는가 하면, AD 설립추진단 회의에 참석하였던바,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② 피고인들이 참석하였던 회의나 미국방문의 목적

제1차 미국방문은 AE의 실체, 기술력,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 등을 위한 것이었고, AD 설립추진단 1차 회의는 AA 실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AD 설립 협의 등을, AD 설립추진단 2차 회의는 산업은행 참여방안 및 이후 추진계획 등을, AD 설립추진단 5차 회의는 인력 양성방안 협의, 초기물량 실행방법 협의, 미국출상 관련 일정 검토 등을 각 안건으로 하였던바, 피고인들이 참석하였던 회의나 미국방문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③ 피고인들에 대한 처우 AC은 제2차 미국방문 당시 피고인 C을 위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항공료를 부담하였 고(증거기록 1,617쪽), 피고인들의 참가지위를 A이나 AM와 함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만한 '전문가'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AD 설립추진단 3, 4차 회의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 회의 참석수당으로 각 20만 원이 지급되었고, 위 회의참석수당은 AC수수료지급규칙 자문비 2등급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었다(증거기록 1,590~1,591쪽 1,596~1,597쪽).16)

④ 피고인 C의 태도

피고인 C은 AD 설립추진단 3차 회의의 장소로 자신이 운영하였던 Y의 사무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비밀준수 서약서의 작상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1. 2. 28.경 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M시 측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나 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증거기록 3,315~3,316쪽), M시 측으로서는 M시 측을 위하여 자문활동을 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비밀누설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위 서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서약서의 문언 그대로 M시 측을 위한 자문활동을 실제로 하였기 때문에 위 서약서에 각 날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위 서약서에 대하여, AD 설립추진단의 활동이 모두 종료된 이후인 2011. 2. 하순경 BO이 형식상 필요하다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내온 것을 다시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아래 아(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추진단의 활동기간이 한미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으로써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고, (②) BO은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 AC 같은 곳에서 자문위원이나 심사위원에게 서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빠졌었던 것 같고, 2월 전에는 사업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가 중점이었다면 AP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라도 작성한 것 같다", "초기에 작성되는 것이 맞는데 잊고 있다가 2011. 2. 말경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약서에 서명을 받은 것이다", "비밀준수서약서를 받은 과정에서 피고인 C, B 등이 자신들은 더 이상 M시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다면서 거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위 서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취득한 각종 개별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자문위원회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자문위원회 관련 개인적 이해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자문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정보 누설 등 개인의 과실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해촉 및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감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위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당시 위 서약서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 역시 덩심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B이 위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D 설립추진단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종료된 후 위 설립추진단에서 일하면서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정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바) M시 측과 피고인들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할만한 피고인별 추가 사정

(1) 피고인 B에 관한 추가 사정

① A이 2010. 12. 6. 작성한 'AD 추진일정 및 실사계획'(증거기록 18권)의 기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AB 실사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던바(위 계획서 2쪽),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에 있어 M시 측을 위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맡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M시 측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③ 피고인 B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M시 측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2010. 12.경 경영투자 자문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이 '자문'이라는 말을 삽입하여 계약시의 제목을 정한 자는 다름 아닌 피고인 B 자신이었고, 위 초안의 말미에는 다시 한 번 "경영투자 '자문인' AG B"이라고 적었던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에 있어 M시 측의 사무처리자가 되려고 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401쪽, 1,404쪽, 공판기록 1,375쪽).

④ 더욱이 피고인 B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2011. 6.경, 2011. 9.경 두 차례에 걸쳐 AC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 C에 관한 추가 사정

(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17)

A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부탁한 이유는, 피고인 C이 M시 측

에 AE를 소개하였고, 영화후반작업(post production):V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5권 2,038~2,039쪽).

| M시 측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 C을 '신뢰' 하였고, 그래서 피고인 C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였다(증거기록 2,045쪽).

피고인 C이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부여받고 위촉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추진단, T/F

팀 등이라는 이름으로 M시, AC 등 M시 측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조언하는 역할

을 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5,364쪽).

(나) 피고인 B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은 추진단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자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기술에 대한 검증방법 등을 아무도 모리기 때문에 T은 부잇이고,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이라는 식의 설명을 피고인 C이 추진단에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1,388~1,389쪽), 이 사건 사입을 추진함에 있어 AE 측의 기술 보유는 필수직인 전제로서 이를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시 측에서는 이를 맡아할만한 자가 없었고, 결국 M시 측은 이 사건 사업의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피고인 C의 자문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여 일을 진행하였다.

(다) A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C을 AE 측의 사람으로 생각하여(당심 제4회 공판기일) 2011. 2.경 있었던 미국 기술검증 당시에는 피고인 C 외에 추가로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당심 제5회 공판기일), 이 사건 사업에 있어 자문의 필요성, 피고인들이 속하였던 AD 설립추진단의 성격, 피고인들의 AD 설립추진단 회의 및 미국 방문 참여내역, 피고인들의 비밀준수 서약서의 작성, M시 측과 피고인 C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할만한 추가 사정에 이르는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위 진술의 취지는, 애초부터 피고인 C이 AE 측을 위하여 일하였던 자라는 것이 아니라 A은 피고인 C을 M시 측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생각하였는데, 피고인 C이 그 맡겨진 바와는 달리 AE 측에 편향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여 특정 시점부터는 피고인C을 AE 측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18) A의 위 진술에 기하여 피고인 C이 AE 측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뿐 M시 측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A이 언급한 2011. 2.경 있었던 미국 기술검증이라는 것은 2011. 2.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있었던 3차 미국 방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 C은 AE 측이 내어 놓은 T물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미흡하였음에도 유독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KDB 산업은행을 비롯한 A, CG의 요구로 이후 AD 설립추진단에서 배제되기에 이르는데, 그 무렵 피고인 C의 편향성이 두드러졌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A은 위 진술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A은 역시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을 제의한 것이 피고인 C이었고, '피고인 C을 믿고 일했다는 것만큼은 사실과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강한 신뢰관계가 있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③ 그리고 A은 당심 법정에서 'AD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판단자료로 삼고자 Y의 지위가 전략적 투자자로 변경되거나 AD이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인 C에게 자문을 구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C이 AE 측을 위하여 일하는 자이었다면, AE 측의 반대당사자인 M시 측의 A이 피고인 C에게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제5회 공판기일).

④ 피고인 C이 처음부터 M시 측과는 무관하게 AE 측의 사람이거나 순전한 업계 관계자로 추진단에 참여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면서 협의하거나 진행하여야 할 일들이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이 AE 측에 편향되었다는 이유로 돌연 그를 추진단에서 배제하였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⑤ 따라서 피고인 C은 추진단의 일원으로서 M시 측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었는데도 AE 측에 유리하게 자문을 전개함으로써 2011. 2.경 이후 추진단에서 배제되었고, 위와 같은 상황이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당심 법정진술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업에 있어 전략적 투자자로서 M시 측과 별도로 추구되는 이익이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성사를 위하여 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C이 M시 측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기술분야에 관하여 자문하였던 지위를 부정할 점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M시 속의 사무를 치리하는 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설령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행 당시 M시 측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피고인 C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B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은 AC으로부터 4,000만 원에 이르는 자문료를 지급받는 등으로 M시 측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차이가 없다.

사) 피고인들과 M시 측 사이에 신임관계의 발생근거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바, 비록 M시 측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자문위원 위촉'이라는 공식적인 문서형식을 갖추어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있어 M시 측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자문 활동을 하였으므로, M시 측과 피고인들 사이에는 M시 측의 촉탁과 피고인들의 승낙이라는 서로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문을 주고 받는 관계라는 신임관계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 신임관계의 종료시기

(1) 2010. 12. 6.자 'AD 추진일정 및 실사계획'(A 작성, 증거기록 18권)에서는 AD 준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AD 법인이 설립되는 2011. 1. 7.까지로, 사흘 후 다시 작성된 2010. 12. 9.자 'AD 설립추진계획'에서도 AD 설립추진단의 활동기간을 역시 2011. 1. 7.까지로 각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6권 2,756쪽).

(2) 그러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두고 AD이 설립되는 때까지만 M시 측을 위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피고인 B은 2010. 12.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2.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있었던 제3차 미국방문 이후 2011, 2. 말경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될 때까지는 가가 M시 측을 위한 사무처리 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위 2010. 12. 9.자 설립추진계획에서는 분명히 AD 설립추진단의 주요 역할로서 AD의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 및 사업방향 설정을 명시하면서, M시의 AB 실사를 거론하고 있는데, M시 측의 AB에 대한 실사는 AD이 설립된 2011. 1. 13.로부터 한 달 정도 경과된 2011. 2. 14.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도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위 실사에 동행하였다.

(나) 특히 본 계약(Master Contract, Base by Case Contract)19) 체결을 AD 설립추진단의 주요역할로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AD과 AB 사이에는 AD이 설립된 2011. 1. 13.을 훌쩍 넘은 2011. 2. 9. JVA20)가, 2011. 4. 8. FA21)가, 2011. 7. 26. CA22)가 각 체결되었던바, 위 AD 설립추진단의 주요역할에 비추어 위 2011. 1. 13.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들은 M시 폭을 위한 사무처리 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 게다가 위 2010. 12. 6.자 AD 추진일정 및 실사계획의 작성자인 A은 당심 법정에서, AD이 설립된 이후에도 AD 설립추진단의 활동은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은 AD과 AP가 설립된 이후인 2011. 3. 14.에도 A, AV와 함께 서울 FV 호텔에서 Z를 만나 회의를 하였고, 당시 Z가 M시 측의 선투자를 요구하였다(공판기록 4권 1,866쪽, 증거기록 5,456쪽).

(마) 검찰에서, AC 원장이었던 BV 은, "ADO이 AP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제반 자문행위를 하였고, AD 설립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을 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2권 5,668쪽), BM, CG는 "피고인들이 M시 측과 사이에 언제까지 자문활동을 하기로 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었고, M시, AC 및 AD가 AP를 설립하여 안정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을 자문하는 것이어서 M시, AC, AD 등이 스스로 전문성을 키워서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생기면 자연히 자문이 종료된다"는 취지로(11권 5,310쪽, 5,337쪽) 각 진술하였던 바, AD 설립추진단의 목적은 AD의 설럽 그 자체에 그치지는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바) 피고인 B은 '전화'로 자문에 용하였던 것은 자문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자문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대면이나 전화응대와 같은 자문의 방식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은 2010. 12. 7. 피고인 C과 사이에 경영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411쪽), 피고인 CC에 대한 자문 컨실텅 방법으로써 '전화', 구두실명, 서면, 기타의 방식 등을 나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접에 있어시도 피고안 B의 이 부분 수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각 참조).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늦어도 M시 측의 사무처리자이었던 2011. 2.경까지는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C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피고인B이 2012. 2. 7. 무렵 BQ에게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2,631쪽),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1. 4. 15.자 이메일(증거기록 5,028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1. 2.경 Z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 M시 측을 위하여 자문하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

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회째 조사를 받을 당시 "2011. 2.경 Z로부터 'M시 사정에 어둡다. 그러니 투자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좀 해 달라. M 측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2011. 4. 15.경 Z에게 컨설팅 비용 100만 달러와 장비 키미션 200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③ 피고인 B은 BQ에게 보낸 위 이메일에서 자신과 C을 '우리'(We)라고 표현하는가하면, Z가 M시 측과의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나누어 주지 않아 더 이상 대가 없이는 Z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의 증거능력

위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Z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B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3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는, 피고인B이 검찰 특수부 조사의 위압감, 약 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조사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진술한 대로, 진술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B이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거나, 위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 내지는 위법수집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부분 진술을 함에 있어, 진술 모두에는 "이전 조사 당시 기억을 잘못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서 Z를 처음 만난 시기는, 피고인 B이 M시의 자문위원이 된 뒤가 아니라 2010. 10.경부터 2010. 11.경 사이라고 고쳐 말하는가 하면(증거기록 1,359쪽), 검사의 질문에 '웃으며' "글쎄요? (후략)"(증거기록 1,369쪽)라고 답변하기도 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2012. 9. 4. 14:00부터 다음 날 00:10까지 조사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저녁 식사를 위하여 2012. 9. 4. 19:20경에는 조사를 일시 중단함으로써 피고인 B이 저녁 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20:45경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심야조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증거기록 1,387, 1,446쪽).

(다) 특히 피고인 B은 조사를 마치고는 2012. 9. 5, 00:10부터 같은 날 00:40까지 '30분 동안' 조서를 열람하였고, 자신의 자문위원 종료 시기에 관하여 2행에 걸쳐 가필까지 하면서 자신의 주장 사항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었다(증거기록 1,396쪽).

(라) 피고인 B은 원심 제16회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공판기록 1,387쪽).

(마) 한편,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2. 8. 31.자 진술조서(제 1회)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나, 피고인 B은 '그로부터 3일이 경과되고 나서야' 2012. 9. 4. 광주지방검찰청 701호 특수부 조사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아 그 행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는 이 부분 진술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여기에 앞서 본 (가)항 내지 (다)항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를 두고 위법수집증거라거나 위법수집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23)

나) 위 진술조서의 신빙성 관련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위와 같은 취지의 검찰진술은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공판기록 1,383쪽), Z가 피고인 B에게 하였다는 부정한 청탁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 검찰진술 중의 일부만을 부인하거나(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검찰진술로 인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는 피고인 B으로서는 위 진술이 자신의 경험사실과 다르다면 보다 확신에 찬어조로 위 진술을 부인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의 위 원심 법정진술은 단지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내용은 진실과 상이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당황하여 범죄를 시인하는 취지로 '네'라는 답변을 계속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 원심 법정진술은 믿을만한 것이 아니다.

다) 소결론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이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제1, 2회)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C은 2011. 1.경 AA을 운영하는 Z로부터 'M에 두자를 할 생각인데, M에서 먼저 AA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M 측 내부 정보를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2회)의 증거능력 피고인 C은 원심 법정(제19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2,050쪽 13행 ~ 16행,24) 19행~ 23행, 2,051쪽 11행에 해당하는 부분의,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2,506쪽 11행 ~ 16 행, 2,508쪽 16행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였던바(공판기록 1,929 ~ 1,931쪽),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진술조서 중 위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의 판단에는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근거로 삼아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

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정한 청탁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1. 2.경 피고인 C과 함께 Z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1. 2.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미국에서 있었던 기술 검증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C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였던 점, AE 측이 내 놓은 T물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미흡하였음에도 유독 피고인 C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이후 KDB 산업은행과 A, M시의 CG 과장에 의하여 AD 설립추진단에서 배제되기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1. 2.경 피고인 C과 함께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위 검찰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B의 위 검찰진술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2011. 2.경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1. 3, 경부터 자신에 이어 기술 분야의 검증을 맡았던 BK에게 사업의 진행 상황, M시 측의 정보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그 보고받은 내용을 Z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관하여 BK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2011. 5.경 AP로 파견된 이후로는 2011. 6.경까지 거의 매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피고인 C에게 전하였다고 잔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1. 5.경 Y의 직원들을 AP와 AE 측에 파견함에 있어,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전제가 되는 AE 측의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러시아 CP사의 기술임을 알면서도, AE 측이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M시 측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증거기록 5권 2,043쪽).

(다) 피고인 C은 Z에게 M시 측의 상황이나 정보를 유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Z는 M시장 등에게 송금을 구하거나 송금이 지연되면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피고인 C은 Z를 도와 위 이메일의 내용을 수정해 준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8권 3,879쪽).

다)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 그리고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할 것인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이 2011. 2.경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C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범죄사실 인정의 근거로 하였던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거시한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함께 2011. 2.경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들이 Z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1) 원심의 판단

가) 2011.5.2.자 25만 달러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계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1. 5. 2.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25만 달러(263,650,000원)를 2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① 피고인 B은 2011. 4.경 AB과 Investment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BF의 주식 50%를 AB에 100만 달러에 매각하는 내용이고, 주식대금 지급 시기는 M시 측에서 AB에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을 송금한 직후로 되어 있다(주식대금의 '지 급시기'를 정한 것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M시 측의 투자금 송금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② 실제로 AD이 2011. 4. 26. AB에 400만 달러를 송금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 위 25만 달러가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③ 당시 BF은 수익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25만 달러를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도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위 25만 달러를 회사 빚을 갚는 등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1. 4. 15.경 Z에게 M시 축과의 합작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달러, 장비 커미션으로 200만 달러를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는 'Z가 전에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은 위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미 Z로부터 M시 촉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Z는 위 25만 달러 지급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6)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회째 조사를 받을 당시 '솔직하게 말 하겠다'고 한 뒤,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Z가 M시 그의 성보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1. 8.23.자 5만 달러, 2011. 9. 11.자 4만 달러 이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B은 위 돈이 BF이 BG 이벤트의 대행사로서 이벤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여기에 ② 위 돈을 받은 시기가 BG 이벤트 취소 이후인 점, ③ 피고인 B은 남은 행사비를 M시 측에 돌려주지 않으려고 내용증명을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하여, 위 금원은 피고인 B이 Z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일 수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위 9만 달러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5)

나. 피고인 C

1) 원심의 판단

가) 2011.5, 3.자 5만 달러

원심은,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5만 달러가 입금 후 바로 입금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는 2011. 5. 26. Z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정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2011.5. 26.자 10만 달러

원심은, 원심 법원이 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1. 5. 26.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10만 달러(107,840,000원)를 Z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① 피고인 C은 2011.1. ~ 2.경 Z로부터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BK 등을 통하여 얻은 M시 측의 회의 내용, 협상 방향 등을 Z에게 알려주고, 나아가 협상 전략을 조언하기까지 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2011. 4. 15.경 Z에게 M시 촉과의 합작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달러, 장비 커미션으로 200만 달러를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는 'Z가 전에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은 위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미 Z로부터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10만 달러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C은 Z에게 돈이 너무 필요해서 달라고 하였더니 Z가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Z는 그 이후 피고인 C이 자신이 대신 부담하였던 Z의 숙박비 등을 청구하자, 위 10만 달러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게 별도로 숙박비 등의 비용을 송금하여 주었던 점, ㉰ 피고인 C은 Z에게 돈이 없다며 부탁하여 받은 위 10만 달러 중 5만 달러를,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마케팅 비용으로 피고인 B에게 주었던 점,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경비 명목으로 이미 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인 B이 실제 투자금을 조달하지도 못하였음에도 다시 위 5만 달러를 주었던 것인 점, 라 피고인 C이 운영하였던 Y는 당시 4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011. 5. 3.자 5만 달러

원심이 위 5만 달러 부분에 관하여 입금 취소 사실을 들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고 하였던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을 공소장의 일부를 삭제하고 정정한다고 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당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 중 이유 무죄란에 이를 기재하기로 한다.

나) 2011.5.26.자 10만 달러

(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C 명의의 계좌로 받은 위 10만 달러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 C이 2011. 1. ~ 2.경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앞서 1.4.의 (나)항 기재 '피고인 C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11. 2.경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2) 피고인 C은 항소이유로서 위 10만 달러는 데모용 셈플 및 영상 작업비용 명목으로 2가 피고인 C에세 선급금 조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C은 2011. 5. 26. Z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았는데, 피고인 C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Z로부터 영상물 작업 오더를 받은 것은 2011. 8.경이라는 것으로서, 작업 주문을 하기 이전부터 비용을 지급하고, 그 주문은 한 달이 지나서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증거기록 8권 3,868쪽). (②) 피고인 C은 검찰에서 Z와 사이에 위 영상 작업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68쪽).

③ 피고인 C은 위 10만 달러를 송금 받고는 당시 기업은행 직원에게 위 돈의 용도를 영상물 작업의 대가가 아니라 '증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869쪽).

④ 위 10만 달러는 피고인 C이 운영하였던 Y의 매출장에서 그 수수명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9권 4,233쪽). IV.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 5.경 AP가 AB으로부터 기술이전 관련 교육을 받기로 하면서 Y의 직원을 AP에 파견하고, 파견에 소요되는 직원들의 인건비 및 파견으로 인한 Y의 이익 손실 부분을 AP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직원들의 인건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AP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Y에서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보다 많이 부풀려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C은 2011. 5.경 Y의 직원인 BK, CY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24,552,37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2011. 5.경 파견으로 인하여 당시 BK, CY 등에게 지급할 인건비는 17,031,48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11. 5. 11. 위와 같이 인건비를 부풀린 청구서를 피해자 AP의 담당직원인 BO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B0으로 하여금 24,552,370원을 Y의 광주은행(CZ)으로 송금받아, 실제 지급액과 차액 상당인 7,520,890원(=24,552,370원 -17,031,48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원심판결 별지 청구액 및 실 지급액 비교표 기재와 같이 파견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 AP로부터 32,507,975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행위는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항목을 세분화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파견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32,507.975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①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K 등의 인건비를 실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AP로부터 실 지급액보다 32,507,975원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C 및 그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다.

(②) 회사가 직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한 뒤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월급만큼만 파견비용으로 받아야 한다면 직원을 파견할 이유가 없고, 통상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파견비용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피고인 C은 AP로부터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된 실 지급액(64,448,535원)보다 약 1.5배를 더 청구하여 받았지만 그 차액이 Y의 직원파견으로 인한 이익 상실에 상응하는 금액보다 많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Y와 AP 사이에 직원 파견에 따른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실비 상당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⑤ 또한 BK, CY 등은 2011. 5.경 AB으로부터 기술연수를 받고 와서 AP에 기술이전을 해주기로 한 사람들로서 AP 입장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 보이는데, 피고인C이 인건비 항목 이외의 항목들을 세분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을 청구하였더라도 AP가 BK, CY 등의 파견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2011. 5. 11.을 비롯한 별지 목록상의 각 지급시기에 인건비를 부풀린 청구서를 피해자 AP(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담당직원인 BO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BO으로 하여금 위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금원을 Y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청구액)과 피고인 C이 그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해자는 2011, 4. 28. 피고인 C(Y), AE 측과 사이에 'AP 해외기술 연수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위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BK, DG, FX가 Y에서 받는 연봉은 각 8,000만 원, FY의 연봉은 5,000만 원, FZ의 연봉은 4,000만 원, GA, GB, GC, GD, CY의 연봉은 각 3,500만 원이었고(증거기록 4권 1,782쪽), 피고인 C은 위 합의서에 기재된 BK 등의 연봉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피해자에 대한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던 것이므로(증거기록 1,789쪽, 1,801쪽, 1,806쪽, 1,812쪽, 1,821쪽, 1,826쪽, 1,833쪽),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계산하였던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위 합의서에는 기술연수기간을 2011. 5. 8.부터 2011. 5. 24.까지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C은 위 기간 이후에도 Y의 Bk 등을 피해자에 파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으며, 당초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는 1년 단위의 급여 개념인 직원들의 연봉을 기준으로 파견비용을 정하였으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위 합의서에 기하여 2011. 6.부터 같은 해 12.까지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다는 범의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있어서도 위 결론과 같다.

4) 원심의 판단은 이 법원의 판단과 그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사업은 T 기술을 이용한 입체 영상 제작 사업 및 영화제작 등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서 M시나 AD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투자금도 고액이어서 사업 파트너인 AE 측이 보유한 T 기술의 수준과 사업성, 자금 조달 능력 등에 관하여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부정적인 사업 전망 내지는 자문의견에도 불구하고 AE 측의 실체, 자금조달능력, 불량제공능력, T 기술에 관한 라이선스 보유 및 AP로의 독점적 이전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3회에 걸쳐 총 60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2012. 9.경에는 LA 최종 기술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실상 책임재산이 없는 AE 측이 테스트 비용을 대출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낸 70만 달러에 담보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A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액이 약 7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담보설정행위로 인한 배임의 경우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최후적인 조치로서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M시이었고, N M시장이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었던바, 사실 AD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A의 의사결정권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였던 점,26)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N M시장에게 보고하였고,27) 특히 각 송금행위는 당시 N M시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N M시장의 지시가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지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진행을 재촉하는 분위기 속에서 C 등이 AE 측에게 M시 측의 내부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AE 측과의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그들의 속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피고인 A이 LA 최종 기술테스트를 위하여 70만 달러를 송금할 때 자신도 AD을 채권자로 한 같은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 법정에서 M시민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며 반성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VI. 결 론

1. 피고인 A최고인 A의 항소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므로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위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에 해당하는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C의 사기죄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낼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자 금 송금행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항소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추징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 3항 [피고인 B : 25만 달러 X 1,100원28) = 2억 7,500만 원, 피고인 C: 10만 달러 X1,100원 = 1억 1,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9)

[유형의 결정] 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30)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2년 6개월 ~ 5년)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3년 ~ 7년 6개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추징 2억 7,500만 원

1)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M시 측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는 자문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M시 측의 상대방인 Z(AE 측)로부터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Z로부터 직접 받은 돈이 25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나아가 위 25만 달러를 받기 전인 2011. 4. 15.경에는 C과 함께 2에게 이메일을 보내 컨설팅 비용 100만 달러, 장비 판매 커미션 20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 M시 측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는 입장에서 M시 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Z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Z의 M시 측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AC으로부터 실질적인 자문료로 4,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3) 다만,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수제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3년 ~ 7년 6개월)

2)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발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3년 ~ 6년)

3) 최종 형량범위 : 3년 ~ 10년 6개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추징 1억 1,000만 원

1) 우선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은 M시 측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는 자문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M시 촉의 상대방인 Z(AE 측)로부터 M시 측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Z로부터 받은 돈이 10만 달러에 이르는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위 10만 달러를 받기 전인 2011. 4. 15.경에는 B과 함께 Z에게 이메일을 보내 컨설팅 비용 100만 달러, 장비 판매 커미션 20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 Z에게 수시로 이메일을 보내 M시 즉의 내부사정을 알려주고, Z로 하여금 M시 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여 M시 측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2) 다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보면, 1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사실상 제3자의 투자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콘 텐츠진흥원을 기망하였는데,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 다만,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자문역할을 하기 전부터 AE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취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 비하여 자문단 지위에 있었던 기간이 단기간이고 중립적인 역할이 덜 기대되었다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공모부분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0. 12. 7.경 상호간 경영투자자문 계약서를 작성하여 AA, AB의 본건 AP 사업을 통하여 AA, AB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5:5로 상호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문 공모의 내용을 '피고인들이 2010. 12. 7.경 삼호간 경영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AA, AB의 본건 AP 사업을 통하여 AA, AB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5:5로 상호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1. 2.경 Z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 등을 계기로 2010. 12. 7.경부터 적어도 2011. 4. 중순경까지 사이에 Z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한 뒤'로 인정함이 상당한데, 검사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배임수재액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C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피고인 B의 계좌로 2011. 8. 23, 5만 달러, 2011. 9. 11. 4만 달러, 피고인 C의 계좌로 2011. 5. 3. 5만 달러를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4만 달러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합계 35만 달러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배임수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경환

판사김섬주

판사양영희

주석

1) 증거기록 2권 545쪽

2) 증거기록 2권 546쪽

3) 증거기록 6권 2,631쪽

4)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M시 측이 송금스케줄에 따라 무조건 송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시 측에게 일

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T대상인 영화 'CI' 파일의 압축해제가 원활하지 않아서 검증결과가 미흡하였던 것이므로 AE 측에게 이 사

건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송금행위도 무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AE 측

에게는 T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CN Software가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이 미흡한 검증결과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보

이는 점(공판기록 3권 1,012쪽), M시 측은 4일간에 걸쳐 AE 측을 방문하였던바, 위와 같이 AE 측에게는 CN Software가 없

었기 때문에 압축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졌더라도 AE 측이 내어놓은 T물의 품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

사 압축해제과정에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AE의 기술력에 더욱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BK는 ① 검찰에서 결론 부분을 좀 좋게 쓰는 것을 권하는 AV의 의견을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

록 2,802쪽), ②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놓고 '이것을 해라,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없지

만, 제가 '아 이 부분을 좋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97쪽).

7)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BK로부터 CN Software를 실제로 보지는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8) AD과 AA이 2011. 12. 27. 체결한 Sale, License and Marketing Agreement를 말한다.

9) 이 사건 사업의 구조는 위 2010. 12. 22.경 이전에 변경되었는데, MOU 당시 당사자였던 YIMOU 체결 당시 AA과 조인트 벤

처(BU)를 설립하여 M시 측(AD)과 합작사업을 한다는 것이 기본 사업 구조가 M시 측과 AA이 설립한 조인트 벤처의 전략

적 투자자(SI)로 변경되었다.

10)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위 5만 달러는 영화마케팅 및 신규 영화 CG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비용 명목이라고 주

장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앞서 2010, 12. 7. 무렵에 경영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공판기록 1,385쪽), 투자 유치 사례도 없는 등(공판기록 7권,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 B의 5만 달러 수수 명목에 관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11)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배임수재액이다.

1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는 아래 II.4.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다.

13) 더욱이 검사는 앞서 Ⅲ의 1항에서 본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공모관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범행의 실체를 보다 분명히 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변론요지를 새롭게 가다듬어

공모관계를 다툴 기회가 재차 부여되었으며, 이 법원의 판단결과 원심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의 공모관

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4) 2010, 3.경부터는 BK가 이 사건 사업의 T 기술에 대하여 자문하였다.

15) 주석 형법 각칙(6) 494쪽 참조

16) AD 설립추진단 3, 4차 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은, 앞서

본 BO의 진술대로, 피고인 B의 경우 AC과 용역계약을 맺어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

견 사업이 잘 되면 작업 물량을 제공받아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자문료를 지급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며, 피고인들에

게 두 차례라도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AD 설립추진단의 일원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

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7) 피고인은 원심 법정(제19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2,050쪽 13행~16행,

19행~23행, 2,051쪽 11행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였던바(공판기록 1,929~1,931쪽), 이를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은 여전히 증거로 할 수 있다.

18) BK는 검찰에서, A이 회의 중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자신도 자신이 피고인 C에

게 해 준 말이 그대로 AE 측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2011. 6. 이후에는 C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내용을 말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9)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속 반복거래를 위한 일반협정서를 체결하

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이라 한다. 이는 매거래시마다 건별

로 수출입 본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써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과 대비

되는 개념이다(출처: 협회 홈페이지).

20) AD과 AR이 2011. 2. 9.경 AD이 50만 달러, AB이 5만 달러를 각각 출자하여 한미합작투자법인인 'AP'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말한다.

21) AD과 AB이 2011. 4. 8.경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있어 상호간의 구체적인 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말한다.

22) AD과 AB이 2011. 7. 26.경 워크스테이션 설치를 위하여 AD이 추가로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Cooperation

Agreement)을 말한다.

23) 검사는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진술당시부터 변호인이 선임되었고, 변호사 FH이 피고인 B의 변

호인으로서 검사실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B의 조사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공판기록

2권 531쪽),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같은 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다.

24) "사실 2011. 1.경 미국 LA 기술테스트 때도 그랬고 2011. 1.말경 한국에 Z가 왔을 때도 Z가 저에계 M시가 AE에 먼저 투자

금을 넣도록 해 달라, 그러면 우리도 투자할 수 있으니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라는 부분이다.

25) 다만, 이 법원은 2011. 8. 23.자 5만 달러 부분, 2011. 9. 11.자 4만 달러 부분에 대한 판단을, 피고인 C에 대한 다음의 나.

2), 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 중 이유 무죄란에 이를 기재하기로 한다.

26) BK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M시가 주축이 된 것으로서(공판기록 1,084쪽), 그 무렵 M시장이었던 N는 스

스로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경위, 대표자 임명, 예산 집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M시가 추

진'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권 6,098쪽), 그리고 A은 2010. 12. 6. 작성한 'AD 추진일정 및 실사계획(증거기

록 18권)에서, 당시 AC이 이미 존재하였음에도, 2010. 12. 12.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AB 실사 주체를 'M시'라고 적고 있다.

27) 피고인 A이 N M시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첫 100만 달리 송금과 관련하여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계

된 점과 BK, AV가 기술 검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400만 달러 송금에 반대한 점뿐인 것으로 보인다.

28) 원심판결 선고시 기준 환율 1달러 당 1,1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심 판결 이후 달러대비 환율이 상승하여 1달러

당 1,150원을 상회하지만 위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시의 기준 환율을 그대

로 적용한다.

29) 양형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30)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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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2.16.선고 2012고합1275